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대한변협신문 조회수: 1991    추천:494 2016-01-20 20:13:51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575호] 승인 2016.01.18  09:25:37        



소송절차법을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이 잇따라 파기환송되고 있다.



대법원(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돼 소송절차법을 따르지 않았다며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1심은 A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폭처법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이기 때문에 A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 상한은 30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며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된 채로 판결이 진행됐다”며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변호사가 없는 판결에 대해서도 파기환송이 내려졌다. 법정형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면, 그 판결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폭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변호인 없이 1심 재판에 참여했고, 항소심에서야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일 때 등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B씨의 경우 ‘필요적 변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없이 1심이 진행된 것이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1심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사건을 심리한 다음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며 “이 사건이 폭처법상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인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심리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임에도 1심이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이상 거기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항소 이유를 판단한 항소심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변협신문 >  

 

대한변협신문



추천하기

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256 퍼온 글---노조 퍼온 글 2016-02-19 0 2236 541
12255 중요~~현대차지부 "유성기업 사태 가담자 처벌하라" 매일노동뉴스 2016-02-19 0 2294 543
12254 중요~~현대차, 조향장치 고장에 '리콜' 대신 '부품 교체' 땜질 대응 논란 여성소비자신문 2016-02-19 2 2356 559
12253 [단독] 현대차 MDPS 결함…현대모비스가 제공 에너지경제 2016-02-19 0 2391 549
12252 퍼온 글---점점 현기차 인식이 나빠지는데..[2] 퍼온 글 2016-02-19 0 2221 537
12251 인터뷰] '현대차 저격수' 박병일 자동차 명장 시사저널 2016-02-19 0 2391 569
12250 김종인 , 야권의 입법,사법,행정 전권 위임받음--마이웨이가 거의 나폴레옹 권력 수준 능력자들 2016-02-18 0 2144 524
12249 이게 무슨 소리인가? ㅎㅎㅎ 2016-02-18 0 2300 538
12248 한 놈이 왈... "누구 탓으로 책임을 묻지를 말고..." 정년 전 해고 2016-02-18 1 2165 518
12247 크라이슬러,국제, 경남기업,현대차??? 재벌 감별사 2016-02-18 0 2296 546
12246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전문] 포커스뉴스 2016-02-18 0 2114 524
12245 안철수 오늘 국회 연설문 뉴시스 2016-02-18 0 2176 538
12244 눈에 힘주고 엄청 무섭게 연설하네 간 차장 2016-02-18 0 2323 534
12243 SK 광고 기획자를 영업해서 싸악 바꿔라 광고쟁이 2016-02-18 0 2280 543
12242 그랜져 광고가 왜 이 모양인가? 광고쟁이 2016-02-18 0 2279 515
12241 회사가 과거 지향적으로 우울할 수 없는 까닭은 우울해 2016-02-18 0 2140 547
12240 그랜져광고 송---전인권-걱정 말아요 그대(가사) 광고쟁이 2016-02-18 0 4490 557
12239 역시 놀랍다 !! 헷갈리우스 2016-02-18 0 2308 542
12238 간신처럼 살면 입술이 터진다 인간 감별사 2016-02-18 0 2217 542
12237 대장부 사나이답게... 하리마오 2016-02-18 0 2245 530

[first]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