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대한변협신문 조회수: 1971    추천:494 2016-01-20 20:13:51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575호] 승인 2016.01.18  09:25:37        



소송절차법을 따르지 않은 법원 판결이 잇따라 파기환송되고 있다.



대법원(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돼 소송절차법을 따르지 않았다며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1심은 A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폭처법 유기징역 상한은 30년이기 때문에 A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 상한은 30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며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된 채로 판결이 진행됐다”며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변호사가 없는 판결에 대해서도 파기환송이 내려졌다. 법정형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면, 그 판결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폭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변호인 없이 1심 재판에 참여했고, 항소심에서야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



형사소송법 제282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일 때 등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B씨의 경우 ‘필요적 변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없이 1심이 진행된 것이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1심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사건을 심리한 다음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며 “이 사건이 폭처법상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인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심리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임에도 1심이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이상 거기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항소 이유를 판단한 항소심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대한변협신문 >  

 

대한변협신문



추천하기

8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76 매일노동뉴스---현대차지부장 선거, 박유기·홍성봉 후보 결선행 보도 2015-11-26 0 2223 514
11275 현대차 지부장 선거, 아마도 같은 분위기 연출되겠지~~~ 일반불이 2015-11-26 0 2266 550
11274 미디어펜---망둥이 현대차노조와 꼴뚜기 서울시공무원노조 언론 2015-11-26 0 2232 528
11273 매경---[레이더M] `돈`보다 `의리`…현대차 지배구조 예측불허 언론 2015-11-26 0 2159 516
11272 YS와 MK의 차이는 이렇다 간보는 자 2015-11-26 0 2283 521
1127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 작가 2015-11-26 0 2233 516
11270 뉴스1---동거녀 버린 국정원직원 '징계 2개월'에 소송…법원 "과한 처분" 법원 2015-11-26 0 2109 536
11269 중요~~머니투데이--국정원, 절차 무시하고 직원 징계…법원 잇달아 제동 기사 2015-11-26 0 2093 521
11268 노컷뉴스---'땅콩회항' 조현아, 미국 법원에서 무슨 말했나? 기사 2015-11-26 0 2117 511
11267 알 수 없는 생각, 말, 행동들... 헷갈리우스 2015-11-26 0 2186 494
11266 퍼온 글---현대차 주요 주주 지분 현황 퍼온 글 2015-11-25 0 2301 527
11265 송곳으로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연월차떼인자 2015-11-25 0 2352 513
11264 지부장 선거 투표 중인데... 일만직 2015-11-24 0 2327 485
11263 250억 마약 2015-11-24 0 2237 503
11262 그분의 100년 앞의 숫자, 9조 9,999억원의 적자 연꽃이 필 무렵 2015-11-24 0 2232 500
11261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 연합뉴스 2015-11-24 0 2164 486
11260 동양시멘트 하청근로자 해고,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하다" 판정 이데일리 2015-11-24 0 2044 499
11259 뉴스파인더---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기사 2015-11-24 0 2093 505
11258 퍼온 글---근로자 해고 시 해고통지서면의 효력 요건 퍼온 글 2015-11-24 0 2247 482
11257 외인들, 보름동안 현대차 70 만 주 이상 순 매도 하네~ 주주 2015-11-24 0 2152 518

[first]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