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데일리 조회수: 1990    추천:524 2016-01-20 21:34:5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최성욱 기자  |  schmitt@newsdaily.kr

     

승인 2016.01.15  18:18:50        

                                                           대법원.

[뉴스데일리]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대구지부장 윤모(51)씨와 금속노조 A사 지회장 최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윤씨 등은 노사간 단체교섭 결과에 반대하며 2013년 3월 26일부터 79일간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A사 본관 사무실 앞 빈터에 천막을 치고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거나 노동가요를 틀어 A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6년 노조가 설립된 A사는 2011년 기업노조가 들어서며 복수노조 체제가 됐다.



2013년 다수 노조 지위를 얻은 기업노조가 교섭대표로 선정돼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자 윤씨 등은 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반대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앞서 1심은 윤씨에게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A사 노조 지회장 최씨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집회나 시위는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느 정도 소음은 부득이하므로 참가하지 않은 일반 국민도 수인할 의무가 있다.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 사건 집회가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 일반적으로 참을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정도에 이르는 위법한 위력 행사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씨에게 적용된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제지당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건조물침입죄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



최성욱 기자



추천하기

2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256 퍼온 글---출근 장소 가다 부상... 업무상 재해로 봐야 퍼온 글 2015-04-06 0 3016 330
7255 퍼온 글---공사장 사고 4년 뒤 정신장애진단...법원 산재 인정 퍼온 글 2015-04-06 0 3177 324
7254 퍼온 글---27년 주.야 교대근무하다 심장병... 법원 산재 인정 퍼온 글 2015-04-06 0 3294 363
7253 세계일보---法 "과로로 보기 힘들다"며 대학 조교 사망 업무상 재해 불인정 기사 2015-04-06 0 2804 316
7252 머니투데이뉴스---친구 대신 '배달 알바' 하다 숨진 10대…법원, 산재 인정 기사 2015-04-06 0 2799 300
7251 MBN뉴스---한 달에 30시간 초과근무하다 사망한 교도관…"산재 아냐" 언론 2015-04-06 0 2908 299
7250 아시아경제---대중교통 없어 20㎞ 자가용 출근, 다쳐도 산재 안돼 기사 2015-04-06 0 2706 291
7249 데일리안---공무원은 되고 근로자는 안되고...산재 형평성 논란 언론 2015-04-06 0 2699 299
7248 현대차에 노무사가 왜?  필요하지? 협박 2015-04-06 0 5082 317
7247 국민일보--부부싸움이 부모 싸움으로… “이혼 공동책임” 기사 2015-04-06 0 2912 299
7246 이런 훌륭한 참모가 없나? 임직원 2015-04-06 0 3093 320
7245 퍼온 글---현대차 다시 한번 퍼온 글 2015-04-06 0 3310 334
7244 퍼온 글---<노조파괴전문> 창조컨설팅을 기억하십니까? [10] 퍼온 글 2015-04-06 0 3432 334
7243 신문고뉴스---'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박탈 적법 일심일심일심 2015-04-06 0 2924 315
7242 헤럴드경제---“창조컨설팅, 노무사 자격 박탈은 적법” 일심일심일심 2015-04-06 0 2984 324
7241 우리가 진로처럼 망해서 포니 CM 송을 들어야 하겠는가?  모두 정신 차리자 !!~~ 요정들의 파티 2015-04-06 0 4674 312
7240 퍼온 글---무릉도원의 세상 퍼온 글 2015-04-06 0 3076 325
7239 왜 불러? 칼날 2015-04-06 0 3111 334
7238 현대경제신문---현대차·LG 전기차 배터리 공동사업 영업익 급감 보도 2015-04-06 0 3365 315
7237 퍼온 글---기관, 외인 현대차에서 보따리 싸는 이유 퍼온 글 2015-04-06 0 3331 309

[first] <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