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1 조회수: 1924    추천:533 2016-01-20 21:41:24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내부적으로 상고 방침 확정, 일정은 판결문 도착 후 결정"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2016-01-15 11:47:16 송고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갈 전망이다.



15일 뉴스1 취재 결과 지난 13일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배한 노조가 대법원에 상고키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구체적인 상고 일정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추후 정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호 노조정책실장은 이날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키로 내부적인 방침은 이미 정해졌다”며 “다만 아직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아 상고 일정은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상무집행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 법무 담당자는 “상여금이 일할계산으로 지급되는 현대중공업에 항소심 판결처럼 신의칙이 적용되면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사업장도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재판부는 없을 것”이라며 “재무구조가 튼튼한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가 이번 통상임금 소송에서 무너지게 되면 재판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원칙이 무너질 게 뻔하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상고 기한은 판결문을 도착한 뒤 2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판결문은 선고 이후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린다.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13일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항소심 선고를 통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핵심쟁점이었던 1심 판결의 3년치 소급분을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일견 인정했다.



하지만 사측이 제시한 ‘신의의 원칙’을 받아들여 소급분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아울러 법원은 1심에서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던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 중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지난해 2월1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는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 전부가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3년치 소급분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은 사측이 경영상의 위기를 내세우며 주장했던 신의의 원칙을 배제하고 지급토록 판시, 노조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상길 기자(lucas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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