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조세금융신문 조회수: 2042    추천:521 2016-01-20 21:45:25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2년)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청구 가능

입력시간 : 2016.01.13 13:23:5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자동차를 운전할 때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안전띠다. 정부에서는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안전띠와 에어벡은 자동차 사고 때 생명과 직결도는 유일한 안전장치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함으로서 피보험자들은 불이익을 당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자기신체사고)을 감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약관조항은 무효라고 판결(대법원 2012다204808판결)했다. 상법에도 ‘인보험계약은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중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 고 되어있다.



안전띠 미착용은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과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약관은 상법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볼수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 이전에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 지급받은 피보험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감액분의 추가지급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자.



그동안은 운전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하여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금(자기신체사고)을 청구할 경우, 종래 보험회사는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10~20%를 감액한다”는 약관조항을 들어 보험금의 일부(10~20%)를 공제하고 지급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더라도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근거가 없으므로 보험금 감액약관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3)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과거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96다4909판결),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약관조항은 그 실질이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일부면책약관’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여 무효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유사사건을 심리하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위 보험금 감액약관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 판결 이전에 감액된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들에게 감액분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감액약관에 의해 보험금이 과소지급된 경우, 미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추가 청구권은 통상의 보험금청구권으로서,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상법 제662조)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미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추가청구가 가능하다.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시로 부터 2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는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계약 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적으로는 추가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봐야한다.



양학섭 기자 (yhakjang@tfnews.co.kr)



[조세금융신문(www.tfnews.co.kr), ]



추천하기

1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76 이게 사측의 노사 협상 태도인가?? 참여 노조원 2015-09-22 0 2709 483
10575 이데일리---현대차 사내하청 6000명 정규직채용 합의안 '부결' 기사 2015-09-22 0 2504 480
10574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임단협, 추석전 타결될까 기사 2015-09-22 0 2396 483
10573 AutoM---윤갑한 현대차 사장 "임단협, '냉정한 판단' 우선돼야""국내외 판매부진 등 엄연한 현실.. 기사 2015-09-22 0 2468 481
10572 돈을 빼내 현금 보유를 늘리고 있어 돈 황제 2015-09-22 0 2508 499
10571 대공황 2년내 온다~~~좀비 기업과 법인세 못 내는 기업들... 대공황 2015-09-22 0 2367 484
10570 경향신문---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잠정합의안' 부결 보도 2015-09-22 0 2271 461
10569 뉴스핌---"위안화 약세 예상…현대차·모비스 수혜, 한전은 부담" 기사 2015-09-22 0 2360 481
10568 뉴시스---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현대차 복직 소송 '패소' 보도 2015-09-22 0 2332 469
10567 디지털타임즈---현대차그룹, 25일 한전부지 잔금 납부…개발 본격화 언론 2015-09-22 0 2262 479
10566 한국경제---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합의안 부결 기사 2015-09-22 0 2352 488
10565 헤럴드경제---삼성증권, "현대기아차, 폴크스바겐 리콜 반사이익 기대' 기사 2015-09-22 0 2312 486
10564 퍼온 글---한전 올해 영업이익 9조원 VS 현대차 6조원. 퍼온 글 2015-09-22 0 2385 488
10563 정기상여금 750%, 통상임금 적용없이는 잠정합의 없다! 750% 2015-09-21 0 3079 479
10562 혹시나 정년연장 2015-09-21 0 2877 514
10561 나의 인생을 보상하라~~ 너고소 2015-09-21 0 2904 488
10560 MBN뉴스---"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방송 2015-09-20 0 2576 490
10559 뉴스1---노조신문 나눠주다 기숙사 현관까지…"처벌 대상 아냐" 법원 2015-09-20 0 2446 506
10558 스포츠한국---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기사 2015-09-20 0 2603 491
10557 국민일보---당정청 노동개혁 관련 가이드라인 연말 내 마련 재확인 쉬운 해고 2015-09-20 1 2310 488

[first]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