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로이슈 조회수: 2023    추천:522 2016-01-20 22:46:0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승인 2016.01.13  17:36:32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소심 법원의 황당한 실수가 대법원에서 발견됐다.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이유서를 받지 않은 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선고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소송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월 전남 무안군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승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5년 7월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두 사건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2심)인 광주지방법원은 A씨에 대한 2개의 항소사건을 병합 심리하면서 10월 7일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A씨의 변호인은 2015년 10월 8일 음주측정거부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를 제출했다. 그런데 ‘양형 부당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라는 항소이유의 요지만 기재돼 있을 뿐, ‘항소이유 및 정상관계’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항소인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10월 8일 A씨에 대한 2개의 항소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해 구두변론을 거친 후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22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7051)에서 판결 선고 절차의 잘못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환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임이 명백한 2015년 10월 22일 판결을 선고해 재판을 마친 조치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봐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



신종철 기자



추천하기

2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536 평생 잊지 못하는 관계 칼날 2015-06-20 0 2600 419
8535 이제부터는 네 차례다 복수혈전 2015-06-20 0 2545 407
8534 연합뉴스---여친 집서 속옷 차림 남자에 격분 주먹질…법원은 '선처' 법원 2015-06-20 0 2512 391
8533 뉴스1---지하철역서 치맛 속 몰카 찍은 공무원 '선고유예' 법원 2015-06-20 0 2501 395
8532 호박에 선을 끗는다고 양아치집단 2015-06-20 0 2546 412
8531 사측의 꼼수와 유혹!!   PIP저능아를  해고치지 못하는 것은? 파멸 2015-06-20 0 2694 392
8530 不死鳥 호상 2015-06-20 0 2599 408
8529 소송을 할려면 소송 동호회 2015-06-20 0 2541 414
8528 늘 욕망을 채우지 못한 자 계몽주의 2015-06-20 0 3040 420
8527 일반직노동조합은 이미 설립되었습니다!! 죽음불사 2015-06-20 0 2761 410
8526 나는 늘 회사에 실망한다 딸랑딸랑 2015-06-20 0 2691 423
8525 중앙일보---대법 "포르노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 논란 법원 2015-06-19 0 2649 419
8524 국민일보---기획] 위기론 잠재우는 잇단 낭보… 현대차 ‘와신상담’ 빛 보나 보도 2015-06-19 0 2648 425
8523 헤이~ PIP불법 해고 2015-06-19 0 2677 406
8522 채증법칙 위반이란? 소송 동호회 2015-06-19 0 3058 401
8521 이투데이---현대차 美품질평가 석권에도 주가 추락…제2의 한전부지 나오나? 언론 2015-06-19 0 2630 400
8520 몽구 옆에서 딸랑거리던 중역들 딸랑딸랑 2015-06-19 0 2956 397
8519 머니위크---현대차, 2분기 실적 악화 전망.. '신저가' 기사 2015-06-19 0 2670 412
8518 하여튼 걱정된다 하여튼 2015-06-19 0 2616 409
8517 2015년 6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5-20 0 6222 428

[first] <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