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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뉴스1 조회수: 2120    추천:525 2016-01-22 16:14:53
"저성과자 해고 쉬워진다"..정부, 양대지침 강행

"저성과자 해고 쉬워진다"..정부, 양대지침 강행

취업규칙 불리하게 변경해도 효력 인정.."기업투자·청년일자리 창출 기대"



뉴스1 | 한종수 기자 | 입력 2016.01.22. 15:00 | 수정 2016.01.22. 15:15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지침 최종안을 내놨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변경 등 이른바 '양대지침'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청년일자리, 일자리 이중구조 해소, 비정규 근로자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1년 넘게 준비해 온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지침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 News1이날 발표한 양대지침 최종안은 업무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는 수준으로 지난달 30일 공개한 지침 초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반해고지침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저성과 근로자를 평가한 후 교육훈련을 통한 개선 기회를 주고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취업규칙지침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 대표나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인정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노록 했다.



이 장관은 "(양대지침은) 일자리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 현재의 점멸등을 4색 신호등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투자와 직접고용문화를 형성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 정규직 직접고용 확대 및 비정규직 감소뿐 아니라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1석 4조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jepoo@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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