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60 추천:523
2016-01-25 09:38:14
뉴스1---법원 "과다채무로 급여압류된 경찰 해임은 부당"
법원 "과다채무로 급여압류된 경찰 해임은 부당"
품위유지의무 위반 인정 안 돼…"공무 지장 없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1-25 06:00:00 송고
과다한 채무와 급여 압류 등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경찰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송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992년부터 경찰로 일한 송씨는 2014년 5월 지인 박모씨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 갚지 못하자 급여압류처분을 당했다.
또 지인 배모씨에게서 빌린 600만원에 대한 과다채무 및 경찰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송씨는 한 대부업체에서 3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고 재차 급여압류처분을 받기도 했다.
송씨는 지속·반복적으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송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계속 급여압류 등을 당하자 소속 경찰서는 같은 해 12월 보통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했다.
송씨는 당시 은행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제2금융권,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돈 1억5840만원에 대한 채무가 있었다.
이에 불복한 송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송씨는 "빌린 돈은 아내의 치료를 위해 비용을 마련하거나 처남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실하게 일하며 상당액의 채무를 갚아왔다"고 항변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은 그 이전의 징계처분에 따른 수입 감소 등으로 채무변제가 제대로 이뤄지 않아 발생한 급여 압류 때문"이라며 "처분 근거가 되는 2건의 압류 금액 730만원은 액수도 적어 무거운 비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송씨의 기존 채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채무과다 등을 이유로 2회에 걸쳐 이미 징계가 이뤄졌다"며 "해임 처분은 730만원의 금전채권에 따른 급여의 채권압류·추심명령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씨에게 730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해서 품위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이미 기존에 이루진 징계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중징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는 부당하게 대출을 받거나 주변 동료들에게 무리하게 돈을 빌리지는 않았다"며 "급여 압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공무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도현 기자(
dhspeople@news1.kr
)
추천하기
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56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소송은 한다!
대도무문
2015-11-23
0
2459
515
11255
뉴스핌---"1.5조 비싸네"..현대차, 현대카드 지분 인수 또다시 ‘미궁’
기사
2015-11-23
0
2285
545
11254
日刊 NTN---"세금체납자도 재산도피 위험없다면 출금 부당
법원
2015-11-23
0
2215
571
11253
중요~노조에서 PIP 및 근무평가 점수 임의 하향 조작하는 놈들은 해고친다
PIP
2015-11-23
0
2404
540
11252
日刊 NTN---현대중공업 전계열사 긴축경영…사장단 급여 반납임원진도 최대 50% 임금 반납
언론
2015-11-23
0
2387
540
11251
연합뉴스---① 벌금 10만원도 상고…승복 없는 '끝장 소송'
법원
2015-11-23
0
2195
538
11250
아시아투데이---형량 높은 혐의에 묵비권으로 일관한 사기꾼…법원 ‘실형’ 선고
법원
2015-11-23
2
2288
545
11249
헤럴드경제--부부싸움 중 아내에 공포탄 쏜 경찰관법원 “파면 정당”
법원
2015-11-23
0
2232
533
11248
중요~경향신문--법원 직원들이 법원 상대 소송--“연가 보상을”…패소
법원
2015-11-23
1
2276
532
11247
일반직 10년치 연월차 수당 미지급 반환 소송과 똑 같네~~
참여 노조원
2015-11-23
0
2405
526
11246
연합뉴스---교사에게 욕설한 고교생…법원 "퇴학은 지나쳐"
법원
2015-11-23
0
2135
513
11245
訴訟資料
大道訴訟
2015-11-23
0
2399
490
11244
한겨레---판결문에 판사가 서명 빼먹어 또 재판등록
법원
2015-11-22
0
2152
485
11243
이게 국민 배신 행위가 아니고 뭔가??--비난과 비웃음을 당할 팔자
이따위
2015-11-22
0
2303
495
11242
조선비즈---법원 “동료 여직원 성희롱한 여성 매표원, 준공무원 전환 배제 정당”
법원
2015-11-22
0
2214
500
11241
데일리안---근무평정 점수 조작 직원…법원 "해고 정당"경쟁 동료 점수는 낮추고 자신의 점수 높인 행위
법원
2015-11-22
0
2209
498
11240
뉴스1---서울광장 무단점거 노조에 500㎡ 기준 변상금…법원 "적법"
법원
2015-11-22
0
2102
497
11239
빈 머리에 도덕성과 지혜와 정의감을 통 크게 채워라
칼날
2015-11-22
0
2260
507
11238
현대차, 美 2011~2012년형 쏘나타 30만5000대 리콜
언론
2015-11-21
0
2458
500
11237
LPG택시 판도 변화...역시 SM
헤헤헤
2015-11-21
0
2613
511
[first]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