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14    추천:538 2016-01-25 10:03:10
아시아투데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친 처분”

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친 처분”

기사승인 [2016-01-24 14:15]        1  



아시아투데이 정지희 기자 =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을 해임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부처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유부녀 B씨와 2년여 동안 불륜관계였다. 그는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된 후에도 관계를 지속했고, 화가 난 B씨의 남편이 A씨의 소속 부처와 감사원에 신고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지난해 3월 해임됐다.



A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공무원의 불륜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놓고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3조의 품위유지 의무가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저지른 비위를 직무 수행 중, 또는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비위와 같게 취급해 엄하게 제재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누릴 주체라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순수하게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사적인 일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사적 관계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직무 관련 편의를 봐줬다는 추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봐야 한다”며 “해임은 지나쳐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hee099@asiatoday.co.kr



추천하기

2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56 현대차, 현재 "실시간 종목 검색어" 순위 1위로 등극 다음 2015-06-02 0 3159 413
8155 역시 "아베 신조"다!   일반직정년을 보장하라!! 돈줄께 2015-06-02 0 2829 428
8154 일본차 날개 달았다 엔저 2015-06-02 0 3052 408
8153 경기도 휴교령, 3차 감몀자 발생하고도 신고 안해~~~ 메르스 2015-06-02 0 2839 380
8152 빵쯔(한국민 비하--중국말 "몽둥이"라는 뜻) 빵쯔 2015-06-02 0 4321 379
8151 무능함의 극치 선지자 2015-06-02 0 2728 401
8150 \\귀는 당나귀 귀~~ 개그맨 이야기 2015-06-02 0 2825 399
8149 퍼온 글---입이 근질근질 하네욬ㅋㅋㅋㅋ 퍼온 글 2015-06-02 0 2787 381
8148 주가 하락 방어 비용으로 5천억원 손실에 육박한 듯 아뿔싸 2015-06-02 0 2772 372
8147 "수사"하자 라는 말에 너무 깜짝 놀라서 동창회 2015-06-02 0 3337 389
8146 퍼온 글---자국민을 개호구로 여기는 한 현대의 미래는 절대 없다 퍼온 글 2015-06-02 0 2859 362
8145 퍼온 글---현대차 적정가격? 퍼온 글 2015-06-02 0 2819 377
8144 망하는 그를 보면서 , 몽몽하기 때문에 몽몽이 형제 2015-06-02 0 2760 367
8143 그는 말했다 갸우뚱 2015-06-02 0 2655 367
8142 똥 뀐 놈이 몽몽 2015-06-02 0 2667 365
8141 그가 그립다 그의 원맨쇼를... 개그맨 2015-06-02 0 2766 357
8140 세상 정말 무섭다 저승사자 2015-06-02 0 2703 379
8139 그대의 간청에 타로 점을 봤소 정재암 2015-06-02 0 2955 361
8138 정몽또라이 ..이 자식 제거해버릴자 없는가? 퍼온 글 2015-06-02 0 2852 376
8137 메르스 대책법 메르스 2015-06-02 0 3041 384

[first] <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