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61    추천:519 2016-01-25 10:14:13
서울파이낸스---법원 "탑승권 바꿔 탄 승객, 항공사에 2500만원 배상"

법원 "탑승권 바꿔 탄 승객, 항공사에 2500만원 배상"  



데스크승인 2016.01.25  09:18:23  정수지 기자 | jsj@seoulfn.com    



[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친구끼리 여객기 탑승권을 바꿔 타 결국 회항하게 만든 '부정탑승' 승객들에게 법원이 수천만원을 항공사에 물어주라고 결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윤병각)는 아시아나항공이 박모(30), 김모(30)씨를 상대로 6190만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이 함께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해 3월16일 오후 2시15분(한국시간)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722편이 이륙 1시간여 만에 홍콩으로 긴급 회항하면서 벌어졌다. 항공권 예약자 박씨가 아닌 김씨가 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테러·돌발사고 등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제주항공 탑승권을 발권받은 김씨가 다음날 출근이 늦을까 봐 40분 먼저 출발하는 친구 박씨의 아시아나항공 탑승권으로 바꿔 출발한 것.



해외 여행을 자주 다니지 않았던 두 사람은 버스나 기차에서 하던 것처럼 짧은 생각에 섣불리 행동했다가 항공기 회항이라는 큰 사태를 유발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다른 승객 258명이 일정을 조정하는 등 불편과 소동이 뒤따랐다.



이들은 탑승권 발급과 출국수속은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짐을 바꿔 부치고 탑승구 앞에서 탑승권을 서로 교환하고는 비행기에 올랐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승객을 태울 때 탑승권과 승객의 신원 일치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김씨를 태워 출발했다.



그러나 박씨가 제주항공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부정탑승이 탄로 났고 뒤늦게 연락을 받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곧바로 회항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그 해 3월27일 회항으로 다른 승객 258명에게 지급한 비용과 유류비 등을 물어내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민사7단독 김현정 판사 심리로 세 차례 열린 재판에서 박씨와 김씨는 비행기를 바꿔 탄 잘못은 인정했으나 회항할 필요까지는 없었고, 항공사도 신분확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김씨가 바꿔 부친 짐이 폭발물 등 위험한 물건일 우려가 있어 회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서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이의가 제기되면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기한이 남아 있어 조정안을 충분히 검토하고서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인 로엘법률사무소 이원화 변호사는 "모아둔 돈이 없는 젊은 피고들에게 수천만원은 큰돈이라 회사 측에 선처를 바라는 사과 편지도 보냈다"며 "당사자들과 이의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김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도 했지만 작년 10월 수원지검은 항공사가 여권과 탑승권, 승객을 충분히 대조하거나 확인하지 않았기에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 정수지 기자



추천하기

1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76 이게 사측의 노사 협상 태도인가?? 참여 노조원 2015-09-22 0 2719 483
10575 이데일리---현대차 사내하청 6000명 정규직채용 합의안 '부결' 기사 2015-09-22 0 2512 480
10574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임단협, 추석전 타결될까 기사 2015-09-22 0 2404 483
10573 AutoM---윤갑한 현대차 사장 "임단협, '냉정한 판단' 우선돼야""국내외 판매부진 등 엄연한 현실.. 기사 2015-09-22 0 2478 481
10572 돈을 빼내 현금 보유를 늘리고 있어 돈 황제 2015-09-22 0 2518 500
10571 대공황 2년내 온다~~~좀비 기업과 법인세 못 내는 기업들... 대공황 2015-09-22 0 2377 484
10570 경향신문---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잠정합의안' 부결 보도 2015-09-22 0 2280 461
10569 뉴스핌---"위안화 약세 예상…현대차·모비스 수혜, 한전은 부담" 기사 2015-09-22 0 2371 481
10568 뉴시스---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 현대차 복직 소송 '패소' 보도 2015-09-22 0 2342 469
10567 디지털타임즈---현대차그룹, 25일 한전부지 잔금 납부…개발 본격화 언론 2015-09-22 0 2274 479
10566 한국경제---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합의안 부결 기사 2015-09-22 0 2364 488
10565 헤럴드경제---삼성증권, "현대기아차, 폴크스바겐 리콜 반사이익 기대' 기사 2015-09-22 0 2326 486
10564 퍼온 글---한전 올해 영업이익 9조원 VS 현대차 6조원. 퍼온 글 2015-09-22 0 2397 489
10563 정기상여금 750%, 통상임금 적용없이는 잠정합의 없다! 750% 2015-09-21 0 3089 479
10562 혹시나 정년연장 2015-09-21 0 2888 514
10561 나의 인생을 보상하라~~ 너고소 2015-09-21 0 2915 489
10560 MBN뉴스---"월세 왜 안내나"…집 전기선 끊은 주인 벌금형 방송 2015-09-20 0 2586 490
10559 뉴스1---노조신문 나눠주다 기숙사 현관까지…"처벌 대상 아냐" 법원 2015-09-20 0 2456 506
10558 스포츠한국---간통죄 폐지 6개월 달라진 풍속도… "내 집에서 성행위? 주거 침입죄 고소↑" 기사 2015-09-20 0 2611 491
10557 국민일보---당정청 노동개혁 관련 가이드라인 연말 내 마련 재확인 쉬운 해고 2015-09-20 1 2316 488

[first]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