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1991    추천:540 2016-01-25 10:28:43
국민일보---법원 “체불임금 항의 분신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체불임금 항의 분신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아냐”

입력 2016-01-24 14:19



임금 체불에 항의하다 분신(焚身)해 숨진 건설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분신에 이른 사정을 감안할 때 업무상 재해로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저 분신할 겁니다” 2013년 12월 13일 낮 3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 전화를 건 A씨(사망 당시 48세)의 손에는 휘발유 통이 들려있었다.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이 제주 관광호텔 신축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가 지나서였다. 그의 몸은 이미 휘발유에 흠뻑 젖어있었다.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는 건설 현장사무소에서 A씨와 원(原)도급업체의 현장소장, 경찰관 및 소방관 등은 체불 임금 문제를 논의했다. 원도급업체 관계자의 입에서 “재하도급업체 관계자는 (재하도급업체) 사람이 오면 입회 하에 정산하자”는 말이 나왔다. 그 순간 A씨는 손에 쥐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몸 절반에 화상을 입은 A씨는 그날 밤 숨을 거뒀다.



그의 분신은 '임금 체불' 때문이었다. 임금이 밀리기 시작한 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분쟁이 시작된 직후였다. A씨는 호텔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했다. 원도급업체가 12억6000만원에 하도급업체에 넘긴 이 건은 다시 A씨의 형이 운영하는 '재하도급업체'에 10억원에 떨어졌다. A씨는 재하도급업체에 고용된 일용직이었다. 호텔(갑)-원도급업체(을)-하도급업체(병)-재하도급업체(정)로 이어지는 계약 사슬의 가장 밑바닥이었다.



양측은 재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누가 줄 것인지를 놓고 싸웠다. 발을 동동 구르던 재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은 원도급업체 현장사무실로 가 농성을 벌였다.



현장 소장은 결국 재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체불임금을 정산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에게만은 “당신은 사장 친동생 아니냐, 당신 몫은 마지막에 정산하자”고 버텼다. 이는 A씨가 분신을 결심한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충동적으로 자해를 하다 사망한 것이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유족은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의 결론도 마찬가지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A씨의 아내가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행위”라며 “망인의 업무였던 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며 업무상 사고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추천하기

2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76 정의와 진실을 발로 뭉개는 자는 계몽주의 2015-07-06 0 2735 438
8875 티볼리 TV 광고, 젊음이들 유인할 만큼 너무 멋있다 광고쟁이 2015-07-06 0 2759 422
8874 이 말은 MK도 새겨 들어야 한다 역사학자 2015-07-06 0 2664 406
8873 행복의 비결은 ... 계몽주의 2015-07-06 0 2485 417
8872 이명박, 알렉시스 치프라스 의 차이점 레미제라블 2015-07-06 0 2614 414
8871 나는 그의 숨소리도 믿지 않는다 이혐모 2015-07-06 0 2681 399
8870 버티고 살아 남는 자가 역사를 쓴다 역사학자 2015-07-06 0 2691 413
8869 헤럴드경제---상반기 미국 판매 최다 경신해도 힘 없는 현대차 주가 기사 2015-07-06 0 3171 424
8868 뉴스토마토---현대제철, 강판 부문 실적 우려…목표가↓-신한투자 기사 2015-07-06 3 2555 418
8867 대형 사고에 엄청난 심적 부담을 안고 명예를 존중하고 책임지는 사람들 저승사자 2015-07-06 0 2578 419
8866 조선비즈---24시간 열심히 사는데 우린 왜 항상 죄책감에 시달릴까 기사 2015-07-05 0 2708 436
8865 조선비즈---빚 많은 사람이 또 빚지면 사기?…법원 “고의성 없었다면 무죄” 법원 2015-07-05 0 2601 428
8864 조선비즈---[북리뷰] 현대자동차를 말한다,  3세 승계는 포기해라~ 보도 2015-07-05 0 2684 425
8863 파이낸셜뉴스---'경적 울려 놀라게 했다' 보복폭행, 법원 "치료비 등 1천만원 지급" 법원 2015-07-05 0 2515 419
8862 연합뉴스---법원 "파업 후 합당한 이유·협의 없는 전보인사 무효" 법원 2015-07-05 0 2551 427
8861 파이낸셜뉴스---일찍 온 무더위.. 변호사들 "법원, 정장차림 강요에 불만" 법원 2015-07-05 0 2632 424
8860 아시아투데이---과로로 ‘신종플루’ 걸려 사망…법원 “면역력 약화할 만큼 ‘과로’ 아냐” 법원 2015-07-05 0 2499 444
8859 총수께!  돌파구를  찾아라~~ 송곳 2015-07-05 0 2728 435
8858 그 양반! 개씹 2015-07-04 0 2774 421
8857 이 자식은  항상 잘 쳐 먹고 놀러 다니네~ 개작두 2015-07-03 0 3187 435

[first] <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