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1967    추천:540 2016-01-25 10:28:43
국민일보---법원 “체불임금 항의 분신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체불임금 항의 분신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아냐”

입력 2016-01-24 14:19



임금 체불에 항의하다 분신(焚身)해 숨진 건설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분신에 이른 사정을 감안할 때 업무상 재해로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저 분신할 겁니다” 2013년 12월 13일 낮 3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 전화를 건 A씨(사망 당시 48세)의 손에는 휘발유 통이 들려있었다.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이 제주 관광호텔 신축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가 지나서였다. 그의 몸은 이미 휘발유에 흠뻑 젖어있었다.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는 건설 현장사무소에서 A씨와 원(原)도급업체의 현장소장, 경찰관 및 소방관 등은 체불 임금 문제를 논의했다. 원도급업체 관계자의 입에서 “재하도급업체 관계자는 (재하도급업체) 사람이 오면 입회 하에 정산하자”는 말이 나왔다. 그 순간 A씨는 손에 쥐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몸 절반에 화상을 입은 A씨는 그날 밤 숨을 거뒀다.



그의 분신은 '임금 체불' 때문이었다. 임금이 밀리기 시작한 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분쟁이 시작된 직후였다. A씨는 호텔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했다. 원도급업체가 12억6000만원에 하도급업체에 넘긴 이 건은 다시 A씨의 형이 운영하는 '재하도급업체'에 10억원에 떨어졌다. A씨는 재하도급업체에 고용된 일용직이었다. 호텔(갑)-원도급업체(을)-하도급업체(병)-재하도급업체(정)로 이어지는 계약 사슬의 가장 밑바닥이었다.



양측은 재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누가 줄 것인지를 놓고 싸웠다. 발을 동동 구르던 재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은 원도급업체 현장사무실로 가 농성을 벌였다.



현장 소장은 결국 재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체불임금을 정산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에게만은 “당신은 사장 친동생 아니냐, 당신 몫은 마지막에 정산하자”고 버텼다. 이는 A씨가 분신을 결심한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충동적으로 자해를 하다 사망한 것이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유족은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의 결론도 마찬가지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A씨의 아내가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행위”라며 “망인의 업무였던 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며 업무상 사고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추천하기

21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36 퍼온 글---무덤으로 가는 길[1] 퍼온 글 2015-06-29 0 2780 429
8735 아슬란 아슬 2015-06-29 0 2598 411
8734 이봐! 총수 2015-06-29 0 2686 437
8733 인간의 일은 ... 모두 나의 일이다 계몽주의 2015-06-29 0 2534 407
8732 머니투데이l---현대차 광고비 축소에 업황도 부진…이노션 IPO 빨간불 보도 2015-06-29 0 2508 414
8731 매일노동뉴스---"감시용 어린이집 CCTV, 훼손 직원 징계 안 돼" 법원 2015-06-29 0 2543 405
8730 헤럴드경제---대법, “어린이집 CCTV, 교사동의없이 설치하면 훼손해도 무죄” 법원 2015-06-29 0 2521 403
8729 파이낸셜뉴스---대법 "교사 사생활 침해하는 어린이집 CCTV..촬영방해 무죄" 신문 2015-06-29 0 2469 402
8728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감시용 CCTV…훼손했다고 징계 안돼" 법원 2015-06-29 0 2468 400
8727 헤럴드경제---국가가 뭘 해줬나..2030, 한국 떠날래~ 기사 2015-06-29 0 2517 414
8726 무엇이 두려운가?? 소송 동호회 2015-06-29 0 2689 408
8725 세계일보---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법원 2015-06-29 0 2472 422
8724 데일리안---"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신문 2015-06-29 0 2581 405
8723 헤럴드경제---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도 퇴직금 줘야" 법원 2015-06-29 0 2435 418
8722 인생은 돌고 돈다 정재암 2015-06-29 0 2605 406
8721 유승민 원내대표 희화글 작가 2015-06-29 0 2921 398
8720 이데일리---현대·기아차, 2분기도 판매 부진 예상에 동반 약세 기사 2015-06-29 0 2431 397
8719 뉴스1---민변 "정부, '론스타 ISD' 정보 공개"…행정법원에 소송 언론 2015-06-29 0 2458 385
8718 이데일리---하나금융, 법원 결정에 하나-외환銀 조기 통합 가능성↑-교보 기사 2015-06-29 0 2463 410
8717 뉴스토마토---법원 "학교 신학사상과 다른 논문 쓴 교수 해임은 위법" 법원 2015-06-29 0 2448 406

[first] <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