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75    추천:542 2016-01-25 10:28:43
국민일보---법원 “체불임금 항의 분신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체불임금 항의 분신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아냐”

입력 2016-01-24 14:19



임금 체불에 항의하다 분신(焚身)해 숨진 건설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분신에 이른 사정을 감안할 때 업무상 재해로 해석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저 분신할 겁니다” 2013년 12월 13일 낮 3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 전화를 건 A씨(사망 당시 48세)의 손에는 휘발유 통이 들려있었다.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이 제주 관광호텔 신축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가 지나서였다. 그의 몸은 이미 휘발유에 흠뻑 젖어있었다.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는 건설 현장사무소에서 A씨와 원(原)도급업체의 현장소장, 경찰관 및 소방관 등은 체불 임금 문제를 논의했다. 원도급업체 관계자의 입에서 “재하도급업체 관계자는 (재하도급업체) 사람이 오면 입회 하에 정산하자”는 말이 나왔다. 그 순간 A씨는 손에 쥐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몸 절반에 화상을 입은 A씨는 그날 밤 숨을 거뒀다.



그의 분신은 '임금 체불' 때문이었다. 임금이 밀리기 시작한 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분쟁이 시작된 직후였다. A씨는 호텔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했다. 원도급업체가 12억6000만원에 하도급업체에 넘긴 이 건은 다시 A씨의 형이 운영하는 '재하도급업체'에 10억원에 떨어졌다. A씨는 재하도급업체에 고용된 일용직이었다. 호텔(갑)-원도급업체(을)-하도급업체(병)-재하도급업체(정)로 이어지는 계약 사슬의 가장 밑바닥이었다.



양측은 재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누가 줄 것인지를 놓고 싸웠다. 발을 동동 구르던 재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은 원도급업체 현장사무실로 가 농성을 벌였다.



현장 소장은 결국 재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체불임금을 정산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에게만은 “당신은 사장 친동생 아니냐, 당신 몫은 마지막에 정산하자”고 버텼다. 이는 A씨가 분신을 결심한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충동적으로 자해를 하다 사망한 것이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유족은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의 결론도 마찬가지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A씨의 아내가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금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행위”라며 “망인의 업무였던 공사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며 업무상 사고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추천하기

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16 새누리 압승, 일반해고법 통과 가능--일반직 대량 해고 될 듯 정년 전 해고 2016-04-11 0 2197 551
12515 퍼온 글---여직원은 결혼하면 퇴사해야??? 퍼온 글 2016-04-10 0 2407 577
12514 현대차, 미국서 쏘나타 17만3000대 리콜..파워스티어링휠 문제 조선비즈 2016-04-10 0 2329 584
12513 현대차, 국내 승용차 판매 '적신호'3월 점유율 30.1% 불과…기아차와 18대 차이 이뉴스투데이 2016-04-08 0 2185 561
12512 법원, '남향' 아파트로 속인 부동산중개인 책임은 60% BBS뉴스 2016-04-08 0 2179 575
12511 법원, 사망사고 낸 급발진 의심 차량 운전자에 무죄 판결 매일경제 2016-04-08 0 2354 569
12510 대법 "KT '위장 정리해고' 논란 책임 없어" 아시아경제 2016-04-08 0 2160 566
12509 중요~~대법원, “세계 7대 경관 투표서 부당이득” KT 내부고발자 해임 부당 판결 한겨레 2016-04-08 0 2107 547
12508 중요~~KT, 부당인사로 직원 정신장애…법원 "업무상재해" 이데일리 2016-04-08 0 2075 568
12507 회사 경영진들의 경영 작태 갸우뚱 2016-04-08 0 2134 516
12506 능력도 없이 불알 소리만 요란하게 불알 선생 2016-04-08 0 2140 543
12505 현대차그룹, 오너 경영 ‘흔들’ 한국금융신문 2016-04-08 0 2208 520
12504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정주영,그를 환생시켜서는 안된다!!" 환생 감별사 2016-04-08 0 2095 530
12503 이제 그만 까불어라~~ 정재암 도사 2016-04-08 0 2069 520
12502 "수퍼 갑질의 대법전", "왕 중 왕 갑질", "수퍼 갑질의 최고 완결판"이라고 대서 특필 왕 중 왕 2016-04-08 0 2141 521
12501 정 씨들은 갑질도 아주 통 크게 하는 구만!! 불알 선생 2016-04-08 0 2038 523
12500 대법, 노조 방해 제주 한라대 총장 벌금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2016-04-07 0 2086 506
12499 살아 남겠다는 권력자들과 스스로 죽겠다고 포기하는 일반직 생포자 2016-04-07 1 2137 536
12498 매년 50만대씩 재고를 누적으로 쌓아 가나?? 응답하라 2016-04-07 0 2113 513
12497 750만대 팔기도 쉽지 않다 임직원 2016-04-07 0 2151 539

[first]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