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10    추천:529 2016-01-25 10:33:58
더 코리아뉴스---임금 체불 분신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임금 체불 분신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등록일자 2016.1.24. 15:55



"사업주 예견 가능성 없다"…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서 패소



임금을 받지 못해 항의하다 분신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박모(당시 48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0월부터 약 2개월간 A건설사의 하도급 업체이자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B건설사에 일용직 목수로 채용돼 근무했다.



A건설은 B건설과 임금지급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B건설 소속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임금정산을 약속했지만 박씨에게는 ‘사업주의 친동생’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같은 해 12월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농성하다 불을 붙였고 20여일만에 사망했다.



박씨의 유족은 “임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A건설이 폭언과 욕설을 했고 정신적인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은 소송을 제기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업무로 우울증 등 정신질병이 발생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됐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체불임금 지급이 거절됐다고 분신하는 일은 지극히 이례적”이라면서 “사업주는 사고발생을 미리 짐작하기 어려웠고 의학적 소견도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더 코리아뉴스



<저작권자ⓒ포커스뉴스>



추천하기

24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56 현대차, 현재 "실시간 종목 검색어" 순위 1위로 등극 다음 2015-06-02 0 3159 413
8155 역시 "아베 신조"다!   일반직정년을 보장하라!! 돈줄께 2015-06-02 0 2829 428
8154 일본차 날개 달았다 엔저 2015-06-02 0 3052 408
8153 경기도 휴교령, 3차 감몀자 발생하고도 신고 안해~~~ 메르스 2015-06-02 0 2839 380
8152 빵쯔(한국민 비하--중국말 "몽둥이"라는 뜻) 빵쯔 2015-06-02 0 4321 379
8151 무능함의 극치 선지자 2015-06-02 0 2729 401
8150 \\귀는 당나귀 귀~~ 개그맨 이야기 2015-06-02 0 2826 399
8149 퍼온 글---입이 근질근질 하네욬ㅋㅋㅋㅋ 퍼온 글 2015-06-02 0 2788 381
8148 주가 하락 방어 비용으로 5천억원 손실에 육박한 듯 아뿔싸 2015-06-02 0 2773 372
8147 "수사"하자 라는 말에 너무 깜짝 놀라서 동창회 2015-06-02 0 3337 389
8146 퍼온 글---자국민을 개호구로 여기는 한 현대의 미래는 절대 없다 퍼온 글 2015-06-02 0 2859 362
8145 퍼온 글---현대차 적정가격? 퍼온 글 2015-06-02 0 2819 377
8144 망하는 그를 보면서 , 몽몽하기 때문에 몽몽이 형제 2015-06-02 0 2760 367
8143 그는 말했다 갸우뚱 2015-06-02 0 2655 367
8142 똥 뀐 놈이 몽몽 2015-06-02 0 2667 365
8141 그가 그립다 그의 원맨쇼를... 개그맨 2015-06-02 0 2766 357
8140 세상 정말 무섭다 저승사자 2015-06-02 0 2703 379
8139 그대의 간청에 타로 점을 봤소 정재암 2015-06-02 0 2955 361
8138 정몽또라이 ..이 자식 제거해버릴자 없는가? 퍼온 글 2015-06-02 0 2854 376
8137 메르스 대책법 메르스 2015-06-02 0 3043 384

[first] <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