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1962    추천:527 2016-01-25 10:33:58
더 코리아뉴스---임금 체불 분신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임금 체불 분신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등록일자 2016.1.24. 15:55



"사업주 예견 가능성 없다"…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서 패소



임금을 받지 못해 항의하다 분신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박모(당시 48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10월부터 약 2개월간 A건설사의 하도급 업체이자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B건설사에 일용직 목수로 채용돼 근무했다.



A건설은 B건설과 임금지급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B건설 소속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임금정산을 약속했지만 박씨에게는 ‘사업주의 친동생’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같은 해 12월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농성하다 불을 붙였고 20여일만에 사망했다.



박씨의 유족은 “임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A건설이 폭언과 욕설을 했고 정신적인 이상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은 소송을 제기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업무로 우울증 등 정신질병이 발생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정신적 억제력이 저하됐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체불임금 지급이 거절됐다고 분신하는 일은 지극히 이례적”이라면서 “사업주는 사고발생을 미리 짐작하기 어려웠고 의학적 소견도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주재한 기자 jjh@focus.kr

더 코리아뉴스



<저작권자ⓒ포커스뉴스>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6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물 2015-12-28 0 2508 542
11555 멍멍 총수집앞 2015-12-28 0 2214 569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2305 569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2323 543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2068 538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2147 536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2195 521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2145 553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2123 534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2063 527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049 527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2101 538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2047 509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1936 499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2009 524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1924 518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1952 496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2124 527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2046 522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1978 531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