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한국금융신문 조회수: 1928    추천:496 2016-01-27 10:17:16
현대차 실적 부진 여파 ‘빠르네’

현대차 실적 부진 여파 ‘빠르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

입력 : 2016-01-27 08:08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 9천5백만원…16년만 감소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실적저하 여파가 곧바로 나타나고 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이 회사 직원의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액이 1999년 이후 16년만에 감소한 것.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 직원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9500만원으로, 전년(9700만원)보다 2.1% 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실적 부진에 따른 것으로, 26일 이 회사가 내놓은 지난해 실적은 매출 91조9587억원, 영업이익 6조3579억원이다. 매출은 전년보다 소폭(3%)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은 큰 폭(15.8%)으로 줄었다.



현대차 측은 “지난해 말 임금과 단체협상에서 기본급이 올랐지만, 성과급이 줄면서 직원들의 전체 급여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말 임단협에서 기본급 8만5000원 인상, 성과급 300%에 200만원 추가 지급에 잠정합의했다. 회사는 고급차 론칭 격려금 50%에 100만원 지급, 품질 격려금 50%에 100만원 지급, 주식 20주, 소상인·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1인당 20만원)을 별도로 지급키로 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추천하기

21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36 퍼온 글---무덤으로 가는 길[1] 퍼온 글 2015-06-29 0 2780 429
8735 아슬란 아슬 2015-06-29 0 2598 411
8734 이봐! 총수 2015-06-29 0 2686 437
8733 인간의 일은 ... 모두 나의 일이다 계몽주의 2015-06-29 0 2534 407
8732 머니투데이l---현대차 광고비 축소에 업황도 부진…이노션 IPO 빨간불 보도 2015-06-29 0 2510 414
8731 매일노동뉴스---"감시용 어린이집 CCTV, 훼손 직원 징계 안 돼" 법원 2015-06-29 0 2545 405
8730 헤럴드경제---대법, “어린이집 CCTV, 교사동의없이 설치하면 훼손해도 무죄” 법원 2015-06-29 0 2523 403
8729 파이낸셜뉴스---대법 "교사 사생활 침해하는 어린이집 CCTV..촬영방해 무죄" 신문 2015-06-29 0 2472 402
8728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감시용 CCTV…훼손했다고 징계 안돼" 법원 2015-06-29 0 2470 400
8727 헤럴드경제---국가가 뭘 해줬나..2030, 한국 떠날래~ 기사 2015-06-29 0 2519 414
8726 무엇이 두려운가?? 소송 동호회 2015-06-29 0 2691 408
8725 세계일보---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법원 2015-06-29 0 2475 422
8724 데일리안---"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신문 2015-06-29 0 2584 405
8723 헤럴드경제---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도 퇴직금 줘야" 법원 2015-06-29 0 2438 418
8722 인생은 돌고 돈다 정재암 2015-06-29 0 2607 406
8721 유승민 원내대표 희화글 작가 2015-06-29 0 2925 398
8720 이데일리---현대·기아차, 2분기도 판매 부진 예상에 동반 약세 기사 2015-06-29 0 2433 397
8719 뉴스1---민변 "정부, '론스타 ISD' 정보 공개"…행정법원에 소송 언론 2015-06-29 0 2461 385
8718 이데일리---하나금융, 법원 결정에 하나-외환銀 조기 통합 가능성↑-교보 기사 2015-06-29 0 2466 410
8717 뉴스토마토---법원 "학교 신학사상과 다른 논문 쓴 교수 해임은 위법" 법원 2015-06-29 0 2451 406

[first] <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