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2080    추천:521 2016-01-28 18:31:03
중요~~현대차, 유성기업 노조파괴 개입 의혹

현대차, 유성기업 노조파괴 개입 의혹



등록 :2016-01-28 15:27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을 깨는 데 직접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성기업이 노동자들을 복수노조로 설립된 유성노조(기업노조)에 가입시키는 등 회유하는 과정에 현대차가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노무관리 전반을 주도했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증거’를 공개하며 “2012년 창조컨설팅에 의해 진행된 유성기업 노조파괴 과정에 현대차가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났다”며 “현대차는 당시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의 교사범”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증거 자료는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를 수사했던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들로 유성지회와 유성기업의 소송 과정에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문건을 보면, 현대차 구동부품개발실의 최아무개 이사대우는 부하직원들한테 보낸 전자우편에서 금속노조 유성지회에서 탈퇴해 유성노조로 새로 가입한 노동자가 적다는 사실을 질타했다.



최 이사대우는 “신규노조 가입인원이 최근 1주일간 1명도 없는데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라”며 “9월20일까지 220명, 9월30일 250명, 10월10일 290명 목표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명도 없는 이유가 뭔지 강하게 전달하라”고 적었다.



현대차가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의 목표치까지 할당했다는 뜻이다.



최 이사대우는 이어 “매주 1회 회사(유성기업), 창조(컨설팅)를 불러서 주간 실적 및 차주 계획,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토요일 아침에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최 이사대우의 전자우편을 받은 현대차 강아무개 차장은 이 전자우편을 유성기업 노무관리 담당인 최아무개 전무한테 그대로 전달하며, 회의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무님. 아래 안건 관련해 9월22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유아무개 사장(유성기업)님과 창조(컨설팅) 측을 모시고 회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셔서 참석 부탁드립니다”라고 돼 있다. 노조파괴의 실행자인 유성기업과 조언자인 창조컨설팅, 배후 지시자인 현대차가 노조탄압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정황이다.



금속노조는 “현대차와 유성기업, 창조컨설팅이 긴밀히 협의해 노조파괴에 나섰다는 이같은 증거들은 검찰이 유성기업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정식 압수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현대차의 법위반 사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다음주 중 현대차 최 이사대우와 유성기업 관계자 등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내용을 파악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어서 별다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추천하기

5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16 현대차, 지난해 영업익 5년만에 최저 "올해도 어렵다" 아이뉴스24 2016-01-26 0 2122 548
11915 일반 해고가 뭔지도 모른다 일반 해고 2016-01-26 0 2169 526
11914 한노총, 민노총 모두 이게 자업자득 참여 노조원 2016-01-26 0 2182 557
11913 경영진들은 PIP 출신들과 똑같은 신세와 팔자다 !! 저승사자 2016-01-26 0 2204 528
11912 손 끝, 혀 끝, 좃 끝 조심하라 한 방에 끝난다 패가망신 2016-01-26 0 2410 557
11911 [단독]현대차그룹, 순환출자 해소 위해 EB 발행 검토 아시아투데이 2016-01-25 0 2095 508
11910 조선비즈---법원 "'코오롱글로벌과 담합 입찰 포스코건설 설계 보상비 전부 돌려줘라"…"전액배상 판결 처음, 법원 2016-01-25 0 2103 536
11909 국민일보---법원 “체불임금 항의 분신 사망 근로자,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2016-01-25 0 2089 542
11908 더 코리아뉴스---임금 체불 분신 자살...,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법원 2016-01-25 0 2102 529
11907 중요~~법원 판례로 본 ‘저성과자 해고’ 기준 아시아투데이 2016-01-25 0 2204 540
11906 서울파이낸스---법원 "탑승권 바꿔 탄 승객, 항공사에 2500만원 배상" 법원 2016-01-25 0 2075 519
11905 중앙일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쳐" 법원 2016-01-25 0 2074 535
11904 아시아투데이---법원 “불륜 저지른 공무원 해임은 지나친 처분” 법원 2016-01-25 0 2107 538
11903 뉴스토마토---법원 "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찰관 해임은 부당"---이중징계 부당 법원 2016-01-25 0 2072 529
11902 뉴스1---법원 "과다채무로 급여압류된 경찰 해임은 부당" 법원 2016-01-25 0 2063 523
11901 간행언청 계몽주의 2016-01-24 0 2393 542
11900 회사는 아무런 지장 없다, 우린 아무런 변화가 없다 眞眞노조 2016-01-24 0 2212 525
11899 인생은 돌고 돈다 선지자 2016-01-24 0 2225 536
11898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지옥 속으로 2016-01-24 0 2138 543
11897 남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이다 정재암 2016-01-24 0 2157 528

[first]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