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울산매일 조회수: 2185    추천:537 2016-02-01 11:07:18
사설] 현대차 사내하청문제 ‘노사합의’로 유종의 미 거두길

사설] 현대차 사내하청문제 ‘노사합의’로 유종의 미 거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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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01일 (월)  울산매일  iusm@iusm.co.kr  

 

현대차 울산하청노조가 지난 29일 실시한 집행부 재신임 투표에서 재신임이 결정되면서 사내하청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울산사내하청 특별협의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후 ‘노사합의’는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지만, 현 집행부가 재신임 되면서 한 가닥 희망을 이어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울산사내하청 특별협의 잠정합의안은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부결됐다. 만약 이번에 집행부마저 불신임됐다면 노사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은 요원해졌을 것이다. 이번 투표 결과는 다시 노사합의를 통해 문제를 잘 풀어보자는 노조원들의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만큼 특별협의 재개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또 최근 잠정합의안이 사실상 하청노조의 전원 정규직화 요구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는 점도 특별협의 재개 기대감을 높이는 이유다.  



그동안 울산하청노조와의 특별협의에서 두 번의 잠정합의가 모두 부결된 데는 사내하청노조가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집단소송’ 1심판결의 영향이 컸다. 지난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이 ‘전원 정규직’판결을 내리면서 노조원들 사이에서 모두가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지나친 기대감이 형성된 것이 문제였다.



노사합의와 법원의 최종판결, 무엇이 유리한지는 각각의 선택에 따라 예측되는 가능성과 위험요소를 평가해보면 좀 더 명확해진다. 하청노조가 법원 판결을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잠정합의안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진 노조원들이 최종판결에서 모두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다.



노사전문가들도 항소심과 최종심에서는 개개인의 직무 특성이 면밀하게 고려돼 1심 판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최종판결까지 오랜 기다림의 고통과 추가 소송비용, 부분 승소에 따른 혼란, 현대차에 입힌 손실에 대한 200억원의 손해배상 책임 등 짊어져야 할 것들이 한 둘이 아니다.



현재 울산하청노조원 수는 690여명, 최근 잠정합의에서 2,000명을 추가로 채용키로 한 것을 감안하면 유동적인 법 판결보다는 노사합의로 문제를 푸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특히 법원의 정규직 판결에서 배제될 수 있는 노조원들에게도 공평하게 정규직 채용 기회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울산하청노조가 특별협의 재개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울산하청노조가 특별협의를 재개하려 하면 회사나 정규직노조도 환영할 것이 분명하다. 특별협의가 울산하청노조 현 집행부 임기 내에 재개되고 노사가 납득할 만한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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