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조선비즈 조회수: 2082    추천:525 2016-02-02 13:02:58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 이윤정 기자 | 16.02.02 11:25



정재찬(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순환출자 제재에 대해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신규순환출자금지법을 위반, 오는 3월 1일까지 신규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현대차그룹 또한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 2~3월 중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장-경제장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대차와 삼성 모두) 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며 “원칙대로 해야 하며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삼성에 대해서는 “아직 한 달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신규순환출자금지법은 대기업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처분할 것을 요구한다.



공정위는 지난 12월, 현대차그룹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현대차그룹 순환출자고리 4개 중 2개가 강화됐다며 늘어난 지분 881만 주를 올해 1월 1일까지 처분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현대차는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그룹 또한 지난해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됐다. 삼성은 오는 3월 1일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의 주식 500만주를 처분해야 하며, 처분하지 못할 경우 현대차와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된다.



☞관련 기사

공정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순환출자 3개 강화돼...내년 3월까지 해소해야" <2015.12.27>

공정위, 현대차에 “4600억 주식 처분하라” 통보 <2015.12.30>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Biz.com -



추천하기

8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76 매일노동뉴스---현대차지부장 선거, 박유기·홍성봉 후보 결선행 보도 2015-11-26 0 2250 514
11275 현대차 지부장 선거, 아마도 같은 분위기 연출되겠지~~~ 일반불이 2015-11-26 0 2293 550
11274 미디어펜---망둥이 현대차노조와 꼴뚜기 서울시공무원노조 언론 2015-11-26 0 2259 528
11273 매경---[레이더M] `돈`보다 `의리`…현대차 지배구조 예측불허 언론 2015-11-26 0 2186 517
11272 YS와 MK의 차이는 이렇다 간보는 자 2015-11-26 0 2312 522
1127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 작가 2015-11-26 0 2260 517
11270 뉴스1---동거녀 버린 국정원직원 '징계 2개월'에 소송…법원 "과한 처분" 법원 2015-11-26 0 2139 537
11269 중요~~머니투데이--국정원, 절차 무시하고 직원 징계…법원 잇달아 제동 기사 2015-11-26 0 2119 523
11268 노컷뉴스---'땅콩회항' 조현아, 미국 법원에서 무슨 말했나? 기사 2015-11-26 0 2144 513
11267 알 수 없는 생각, 말, 행동들... 헷갈리우스 2015-11-26 0 2214 496
11266 퍼온 글---현대차 주요 주주 지분 현황 퍼온 글 2015-11-25 0 2326 528
11265 송곳으로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연월차떼인자 2015-11-25 0 2377 513
11264 지부장 선거 투표 중인데... 일만직 2015-11-24 0 2353 487
11263 250억 마약 2015-11-24 0 2263 504
11262 그분의 100년 앞의 숫자, 9조 9,999억원의 적자 연꽃이 필 무렵 2015-11-24 0 2258 501
11261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 연합뉴스 2015-11-24 0 2193 488
11260 동양시멘트 하청근로자 해고,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하다" 판정 이데일리 2015-11-24 0 2072 500
11259 뉴스파인더---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기사 2015-11-24 0 2119 506
11258 퍼온 글---근로자 해고 시 해고통지서면의 효력 요건 퍼온 글 2015-11-24 0 2273 483
11257 외인들, 보름동안 현대차 70 만 주 이상 순 매도 하네~ 주주 2015-11-24 0 2177 518

[first]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