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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31    추천:528 2016-02-04 16:29:48
제주도민일보---법원, 정책자문위원 기간만료 해고…“소송대상 아니야”

법원, 정책자문위원 기간만료 해고…“소송대상 아니야”  



재판부, “불공정 하다면 소청심사위원회 먼저 거쳐라”



데스크승인 2016.02.04  14:59:26  홍희선 기자 | huiseon93@naver.com    



[제주도민일보=홍희선 기자] 계약기간만료로 해고통지를 받은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이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침해한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판사)는 제주도의회 지방계약직 공무원인 A씨가 제주특별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8월31일부터 2014년8월30일까지 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제주도의회 모 상임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근무를 했다.



이후 2014년 8월20일에 채용기간 만료를 안내했고, 같은해 8월 30일 약정기간 만료로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의회가 자신이 다른 정책자문위원과 다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이라며 지난해 5월 제주도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없다”며 “근무종료 통보행위는 계약에서 정한 근무기간이 종료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용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징계라면 A씨는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거치지 않아 부적법 하다”며 각하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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