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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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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16:35:57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2.04 10:17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원이었던 남편의 시신을 7년간 집안에 두고 퇴직연금 등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시체 검안서에서 남편의 사망시점은 2013년 12월 26일 이전이라고만 돼 있을 뿐 사망 시점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수령 시점에 남편이 실제로 사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 A씨는 약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남편 사망신고 후에도 사망보험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동기 역시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저작권자 © 불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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