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20    추천:518 2016-02-04 16:49:03
동아일보--법원“‘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원 징계는 지나쳐”

법원 “‘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 원 징계는 지나쳐”

배석준 기자



입력 2016-02-03 16:31:00 수정 2016-02-03 16:34:22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를 내세우며 사건을 수임했다가 과태료 2000만 원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A 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징계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A 변호사가 6번이나 선전 및 결과 장담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징계 사유는 3차례에 불과하다”며 “과태료 2000만 원의 징계는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4년 6월 “A 변호사가 법원에서 퇴직한 후 의뢰인과 면담할 때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를 드러냈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든데도 승소를 장담해 사건을 수임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해 1월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추천하기

3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16 세계의 전 시장에서 고전 중,  제대로 된 흑자시장은 이제 없다 일심일심일심 2015-03-02 0 3255 309
6715 삼성 사장과 현대차 사장의 차이는 입은 양복 부터 다르다 일반직 2015-03-02 0 3939 291
6714 <국제시장> 쇠붙이는 모두 있다 하여 깡통시장이라 부릅니다 거인 2015-03-02 0 5784 292
6713 부산에서 해야 할일 황해 2015-03-02 0 4302 295
6712 일반직들이 부산으로 몰리는 이유는?? 비극의 종말 2015-03-02 0 3590 294
6711 우리는...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02 0 3154 294
6710 헤럴드경제---재벌가 3세 구본호씨,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피소 언론 2015-03-02 0 3131 273
6709 현대차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수성당 선녀 2015-03-02 0 3358 286
6708 한꺼번에 무더기로 쳐내야지~~ XX 2015-03-02 0 3306 281
6707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채용, 서류 스펙 줄이고 영어 검증 강화 보도 2015-03-02 0 3588 295
6706 중앙일보---우리도 감정노동자 …‘세금 먹는 하마’로만 몰지 마세요 언론 2015-03-02 0 3624 276
6705 경향신문---삼성그룹, 전례없는 강제적 승진누락 있었나, 없었나비즈앤라이프팀 언론 2015-03-02 0 3525 291
6704 사측은,,,, 답변하라~~~~~~~~~~~~~~~~~~ 허수아비 2015-03-02 0 4006 296
6703 노무양아치 한테 붙잡혀  pip끌려가서,,,,,,,, 애플워치 2015-03-02 0 3746 293
6702 주범과 공범의 회사학적인 고찰,그 관계를 말한다!! 천기누설 2015-03-01 0 3275 284
6701 어느 몹쓸  노무놈의 "묘비명" 노무대장 2015-03-01 0 3681 311
6700 '그날 이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다'  일반사원은~~ 노무사냥개 2015-03-01 0 3436 297
6699 너 죽고 나 죽자, 해고 당하면 자포자기 한다는데,, 폭발성장애 2015-02-28 0 3397 298
6698 잘못된 만남,,,노무팀을 해체하라,,,,,,,,,,,,,,,,,,,,,,,, 총수는,,, 2015-02-28 1 3485 296
6697 현대차의 대량해고는 3월에 이루어 진다!! 애국의길 2015-02-28 0 3941 288

[first] <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