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토마토 조회수: 1965    추천:517 2016-02-10 13:26:39
이사회 의결 없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이사회 의결 없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 "이사회 의결 필요한 중요사항"  

입력 : 2016-02-10 12:45:14 ㅣ 수정 : 2016-02-10 12:46:00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했어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 한국노동교육권 교수 정모(69)씨가 한국기술교육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교육원이나 교육원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필연적으로 인사규정의 변경과 예산 및 신규 고용 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하는 것"이라며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2심은 "노사공동위원회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해 임금피크제 등을 논의했다"며 "협약이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났다거나,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거나, 원고의 임금채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연구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영관리제도 개선을 지적받게 됐고, 노사공동연구팀을 구성해 임금피크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임금피크제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교육원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경영관리제도 개선을 요구받아 2005년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정년 61세를 보장받는 대신 59세부터 61세까지 임금·근로시간을 순차적으로 줄이고, 정년 이후 2년 동안 20%의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취업규칙은 개정되지 않았다. 2006년 10월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었던 정씨는 2009년 9월 퇴직한 뒤 소송을 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추천하기

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296 현기차의 세계 1위 투자는 어디에??? 돌삐들 2016-02-25 0 2168 521
12295 무섭고 겁나는 세상이다 각자도생 2016-02-24 1 2157 544
12294 독해야 살아남는다 불알 선생 2016-02-24 0 2119 538
12293 대한항공 준법투쟁 방침따라 운항거부 기장 대기발령(종합) 연합뉴스 2016-02-24 2 1967 530
12292 유럽 주름잡는 현대차 i10·i20, 국내서 못 보는 이유 뉴스핌 2016-02-24 0 2037 539
12291 [기업브리핑] 현대차그룹, 사회공헌계획 발표 · 쌍용차, 해고자 평택공장 첫 출근 · 르노삼성, 협력업체 컨벤션 개최 外 소비자신문 2016-02-24 0 2164 519
12290 [아시아블로그]삼성·현대·LG가 '초일류' 못 되는 이유 아시아경제 2016-02-24 0 1948 495
12289 [기회의 땅 이란]⑨현대·기아차 "5만대 판매 회복할 것" 이데일리 2016-02-24 0 1962 540
12288 현대차 ‘리콜’ 면피용?… MDPS 무상교체 207만대 에너지경제 2016-02-24 0 1964 516
12287 [이슈진단]-이재용 부회장, 정몽구 회장 ‘사옥경영’ 행보 스카이데일리 2016-02-24 0 1994 515
12286 현대·기아차 1월 부진 ‘문제는 신흥국’ 이데일리 2016-02-24 0 1937 515
12285 현대차 ‘아이오닉’ 초반 부진 딛고 상승세 타나적극적인 매일일보 2016-02-24 0 1978 531
12284 베이징 현대차 쫓겨나나…커지는 중국 공장 '퇴출 공포' 아주경제 2016-02-24 0 2135 525
12283 삼성·현대차·LG 등 주요그룹 계열사 임금피크제 시행 미디어펜 2016-02-24 0 1901 490
12282 남해화학 대법 판결, 현대차에 영향 미칠 듯‘동종업무 미디어충청 2016-02-24 0 2059 525
12281 노동조합이 조합원 가입을 막는다? 미디어충청 2016-02-24 0 1972 537
12280 퍼온 글---현대차 밑창빼기 계속중 퍼온 글 2016-02-23 0 2048 518
12279 "현대기아차 한계재고 도달..자동차株 비중축소"-메리츠 조선비즈 2016-02-22 0 2063 507
12278 작년재고,현대 5개월,기아 8개월 소요 가동율 조정 불가피 공장 감별사 2016-02-22 0 2085 526
12277 현기차가 보복 대상 1순위 갸우뚱 2016-02-22 0 2128 527

[first]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