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2029    추천:511 2016-02-10 13:31:11
대법 “임금피크제, 노사합의해도 절차 갖춰야 유효”

대법 “임금피크제, 노사합의해도 절차 갖춰야 유효”

최종수정 2016.02.10 13:19 기사입력 2016.02.10 13:19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절차상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정모 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69)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한국기술교육대 및 노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임금피크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사회를 통해 노동교육원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복무규정을 고치지 않은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내용이 교육원과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옛 노동교육원법은 중요 규정 개폐와 교육원 운영의 중요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예산·결산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노동교육원 이사회는 근로자·사용자 대표 각각 4명과 장관 추천 공익대표 1명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는 필연적으로 인사규정 변경과 예산, 신규 고용규모 등의 변동을 수반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면서 "(임금피크제가) 보수 인상이 아닌 임금 삭감 구조여서 이사회 의결이나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은 공공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2004∼200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권을 맴돌며 경영관리 개선을 요구받던 노동교육원 노사는 1년여 협의 끝에 2006년 10월 임금피크제 시행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맺었다. (취업규칙이 개정되지는 않았다.)



2008년 정년을 앞둔 정씨도 임금 순차 감액과 함께 초빙교수 전환 등이 가능한 임금피크제 대상이 됐고,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노동교육원을 포괄승계한 기술교육대를 상대로 2009년 소송을 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추천하기

3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296 현기차의 세계 1위 투자는 어디에??? 돌삐들 2016-02-25 0 2168 521
12295 무섭고 겁나는 세상이다 각자도생 2016-02-24 1 2157 544
12294 독해야 살아남는다 불알 선생 2016-02-24 0 2119 538
12293 대한항공 준법투쟁 방침따라 운항거부 기장 대기발령(종합) 연합뉴스 2016-02-24 2 1968 530
12292 유럽 주름잡는 현대차 i10·i20, 국내서 못 보는 이유 뉴스핌 2016-02-24 0 2037 539
12291 [기업브리핑] 현대차그룹, 사회공헌계획 발표 · 쌍용차, 해고자 평택공장 첫 출근 · 르노삼성, 협력업체 컨벤션 개최 外 소비자신문 2016-02-24 0 2164 519
12290 [아시아블로그]삼성·현대·LG가 '초일류' 못 되는 이유 아시아경제 2016-02-24 0 1948 495
12289 [기회의 땅 이란]⑨현대·기아차 "5만대 판매 회복할 것" 이데일리 2016-02-24 0 1962 540
12288 현대차 ‘리콜’ 면피용?… MDPS 무상교체 207만대 에너지경제 2016-02-24 0 1964 516
12287 [이슈진단]-이재용 부회장, 정몽구 회장 ‘사옥경영’ 행보 스카이데일리 2016-02-24 0 1994 515
12286 현대·기아차 1월 부진 ‘문제는 신흥국’ 이데일리 2016-02-24 0 1937 515
12285 현대차 ‘아이오닉’ 초반 부진 딛고 상승세 타나적극적인 매일일보 2016-02-24 0 1978 531
12284 베이징 현대차 쫓겨나나…커지는 중국 공장 '퇴출 공포' 아주경제 2016-02-24 0 2135 525
12283 삼성·현대차·LG 등 주요그룹 계열사 임금피크제 시행 미디어펜 2016-02-24 0 1901 490
12282 남해화학 대법 판결, 현대차에 영향 미칠 듯‘동종업무 미디어충청 2016-02-24 0 2059 525
12281 노동조합이 조합원 가입을 막는다? 미디어충청 2016-02-24 0 1972 537
12280 퍼온 글---현대차 밑창빼기 계속중 퍼온 글 2016-02-23 0 2048 518
12279 "현대기아차 한계재고 도달..자동차株 비중축소"-메리츠 조선비즈 2016-02-22 0 2063 507
12278 작년재고,현대 5개월,기아 8개월 소요 가동율 조정 불가피 공장 감별사 2016-02-22 0 2085 526
12277 현기차가 보복 대상 1순위 갸우뚱 2016-02-22 0 2128 527

[first]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