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11    추천:506 2016-02-10 19:19:05
조선일보-F학점 받자 학과장 고발한 CEO 대학생…법원 "퇴학 처분 정당"

F학점 받자 학과장 고발한 CEO 대학생…법원 "퇴학 처분 정당"

최은경 기자



입력 : 2016.02.06 15:41



젊은 나이에 영어교육업체를 세워 성공한 사업가 A씨는 2013년 4년제 대학의 지방캠퍼스 영문과 3학년으로 편입했다. 그해 2학기 A씨는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는 진단서를 내고, 수강하던 한 수업에 7주간 장기 결석했다. 교통사고와 진단서가 ‘허위’임을 알게 된 강사는 ‘출석 일수 미달 및 허위 진단서 제출’을 이유로 A씨에게 F학점을 줬다.



A씨는 ‘F학점을 받게 된 것이 억울하다’며 학교 측에 빗발치듯 항의했다. 또 학과장이 교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학과장 등 교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A씨에게 고발당한 이들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학교 측은 사문서 위조, 교수 등 협박, 학과장 명예훼손·무고,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A씨를 퇴학시켰다.



A씨는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퇴학으로 대학원 진학을 못하고, 학교 측과 다투다 시간을 허비해 대학생으로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나는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출석을 안 해도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계 대상 학생이었다”며 “거짓말을 해가며 장기결석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A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학교의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송경근)는 A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위자료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취업계 관행은 4학년 재학생에만 해당할 뿐 아니라 개인 사업체 운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학교 명예를 손상하고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A씨에게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추천하기

4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16 현대차 이어 기아차도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와우한경TV 2016-02-11 0 2063 569
12115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 ‘공동 임단협’ 추진 매일노동뉴스 2016-02-11 0 2073 520
12114 현대·기아차 작년 글로벌 5위...토요타·폭스바겐·GM 부진 지디넷코리아 2016-02-11 0 2040 508
조선일보-F학점 받자 학과장 고발한 CEO 대학생…법원 "퇴학 처분 정당" 법원 2016-02-10 0 2112 506
12112 1월 '자동차 쇼크'.. 수출 18% 급감, 내수도 부진 경향신문 2016-02-10 0 2036 507
12111 수출 현대23% 하락,기아 27%하락, 수출단가4% 하락, 부품수출14 %하락 조선일보 2016-02-10 0 2074 524
12110 현대·기아차 순이익, 토요타의 3분의1 불과 이유는? 오토데일리 2016-02-10 0 2045 509
12109 위기의 러시아’ 1월 車 판매 급락…현대·기아차도 전년比 29.1%↓ 오토데일리 2016-02-10 1 2036 527
12108 현대 판매 37% 하락,중국업체,푸조,GM,쌍용 철수,르노-닛산,VW 생산량 축소 중... 오토데일리 2016-02-10 0 2049 488
12107 돌대가리들에게는 머리에 폭탄이 터져야 깨닫지 !! 돌삐들 2016-02-10 0 2067 501
12106 [the300]---정의화, 러시아 현대차 방문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돼" 보도 2016-02-10 0 2087 507
12105 (망가지는 모습이 )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 ??? 갸우뚱 2016-02-10 0 2084 510
12104 모두 목 날려 버려라~~ 올 단두대 2016-02-10 0 2074 502
12103 대법,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연합뉴스 2016-02-10 0 2032 519
12102 퍼온 글---집단 의사 묻지 않고 개별 면담을 통해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퍼온 글 2016-02-10 0 2728 507
12101 퍼온 글---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퍼온 글 2016-02-10 0 2000 519
12100 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돌입… 공공개혁 '삐걱' 머니위크 2016-02-10 0 1985 519
12099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건은 무효 !!, 네가 이 돈을 다 물어내라~~ 핫바지 도리도리 2016-02-10 0 2037 517
12098 이사회 의결 없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뉴스토마토 2016-02-10 0 2016 518
12097 대법 “임금피크제, 노사합의해도 절차 갖춰야 유효” 아시아투데이 2016-02-10 0 2080 511

[first]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