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09    추천:541 2016-02-16 18:33:47
머니투데이-법원"주사기 재사용 병원집단감염,수천만원 배상"

법원 "주사기 재사용 병원서 집단 감염, 수천만원 배상"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6.02.16 08:47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한번 사용한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는 등 병원의 비위생적 시술로 박테리아 등에 감염됐다고 주장한 환자들이 해당 병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 치료 주사 등을 맞았다가 감염된 김모씨 등 14명이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가 김씨 등에게 각각 1000만여원∼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간호조무사 B씨와 함께 의원 운영을 시작했다. B씨는 이 의원에서 척추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하는 '추나요법'을 했다. 또 주사기로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기도 했다.



문제는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B씨로부터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 243명 중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농양, 염증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의 집단 감염증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환자들에게 감염을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는 무죄로 판단됐다. A씨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환자들이 "감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들의 감염이) 주사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주사 부위를 통해 병원균이 침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병원균이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들의 체질적인 문제가 감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됐다. 손해배상액은 각 환자들의 증상과 피해 정도, 정신적 위자료 등에 따라 1000만여원∼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한정수 jeongsuhan@mt.co.kr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한정수입니다.



추천하기

8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76 매일노동뉴스---현대차지부장 선거, 박유기·홍성봉 후보 결선행 보도 2015-11-26 0 2313 515
11275 현대차 지부장 선거, 아마도 같은 분위기 연출되겠지~~~ 일반불이 2015-11-26 0 2355 551
11274 미디어펜---망둥이 현대차노조와 꼴뚜기 서울시공무원노조 언론 2015-11-26 0 2322 529
11273 매경---[레이더M] `돈`보다 `의리`…현대차 지배구조 예측불허 언론 2015-11-26 0 2246 517
11272 YS와 MK의 차이는 이렇다 간보는 자 2015-11-26 0 2373 522
1127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 작가 2015-11-26 0 2321 517
11270 뉴스1---동거녀 버린 국정원직원 '징계 2개월'에 소송…법원 "과한 처분" 법원 2015-11-26 0 2200 537
11269 중요~~머니투데이--국정원, 절차 무시하고 직원 징계…법원 잇달아 제동 기사 2015-11-26 0 2178 523
11268 노컷뉴스---'땅콩회항' 조현아, 미국 법원에서 무슨 말했나? 기사 2015-11-26 0 2203 513
11267 알 수 없는 생각, 말, 행동들... 헷갈리우스 2015-11-26 0 2273 496
11266 퍼온 글---현대차 주요 주주 지분 현황 퍼온 글 2015-11-25 0 2386 528
11265 송곳으로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연월차떼인자 2015-11-25 0 2437 513
11264 지부장 선거 투표 중인데... 일만직 2015-11-24 0 2413 487
11263 250억 마약 2015-11-24 0 2323 504
11262 그분의 100년 앞의 숫자, 9조 9,999억원의 적자 연꽃이 필 무렵 2015-11-24 0 2317 501
11261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 연합뉴스 2015-11-24 0 2252 488
11260 동양시멘트 하청근로자 해고,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하다" 판정 이데일리 2015-11-24 0 2132 500
11259 뉴스파인더---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기사 2015-11-24 0 2180 506
11258 퍼온 글---근로자 해고 시 해고통지서면의 효력 요건 퍼온 글 2015-11-24 0 2332 483
11257 외인들, 보름동안 현대차 70 만 주 이상 순 매도 하네~ 주주 2015-11-24 0 2239 519

[first]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