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034    추천:527 2016-02-16 18:37:33
한국일보---대법 작심 비판, 또 "긴급조치 배상" 판결

대법 작심 비판, 또 "긴급조치 배상" 판결

광주지법 "대통령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 져야" 대법 판례 정면 반박



한국일보 | 손현성 | 입력 2016.02.16. 18:02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발령은 불법행위는 아니라서 국가에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 반박하는 하급심 판결이 또 나왔다. 세번째 ‘판례 항명’인데다 특히 이번 재판부는 ‘법리를 무비판적으로 원용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작심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마은혁)는 지난 4일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던 당시 전북대 대학생 손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2,700만~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령이 위법한지를 판단하려면 긴급조치가 위헌ㆍ무효라는 문제 말고도 대통령이 국민 개개인에 대해 책임지는 직무상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먼저 긴급조치 발령은 유신헌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직접 행사한 대통령의 직무집행행위이고, 이는 옛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직무행위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서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고 한 대법원 판결을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적 책임만을 추궁하는 국회의원의 입법행위와 동일시할 수 없는데도 대법원이 국회의 입법행위에 관한 기존 법리를 무비판적으로 불완전하게 원용한 잘못이 있다”고 정면으로 대법원 판례의 문제를 지적했다.



대법원이 긴급조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불법행위는 아니어서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내린 긴급조치 위헌결정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로 복역했더라도 고문이나 불법 체포 등 구체적 위법행위가 있어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2014년 10월 대법원 판결도 인정하지 않았다. 긴급조치 발령 행위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수사 등에서의 불법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앞서 하급심들도 대법원 판례를 거슬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낸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 김기영)는 지난해 9월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긴급조치 발령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해 처벌 받은 송모씨와 가족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2월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부장 이옥형)도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긴급조치가 발령되고 집행됐으면 개별 공무원의 과실이 없더라도 국가의 불법”이라며 “그렇게 해석 안 되면 국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논리 아래 중대한 위법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논평을 내고 “입법부의 입법행위와 구분해 대통령이 국민 개개인과의 관계에서 지는 불법행위 책임을 적시한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대법원 판례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길은 닫혔지만 하급심에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mailto:hshs@hankookilbo.com)



추천하기

29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096 작금 3년내 고과 C, D 일반직 간부들은 해고 퇴출 , 일반직 간부들은 긴장 하시라 회사에 당한 자 2015-03-31 0 3351 299
7095 KBS---노사정 대타협, 오늘 시한…해고 요건 등 진통 보도 2015-03-31 0 3116 315
7094 뉴스1---노사정 대타협 D데이…노사 간극 여전 전망 불투명 기사 2015-03-31 1 2899 316
7093 매일노동뉴스---한국노총 오늘 중앙집행위서 '노사정 협상' 최종 입장 결정 언론 2015-03-31 0 2839 299
7092 연합뉴스---노사정 협상 오늘 시한…통상임금 등 3대현안 이견 좁혀 보도 2015-03-31 0 2948 296
7091 YTN---노사정대타협- 비정규직 정규직 되고 해고는 쉬워지나? 일심일심일심 2015-03-31 0 2777 295
7090 어이~노무!! 구구네 2015-03-31 0 3271 301
7089 현대차는 박사가 근무하는 곳이 아니라,,, 딸랑딸랑 2015-03-31 0 3213 294
7088 퍼온 글---현대차 1분기 실적저조,중국 판매 28.3%감소(파이낸셜뉴스)[1] 퍼온 글 2015-03-31 0 3164 308
7087 퍼온 글---현대차 노조 퍼온 글 2015-03-30 0 4243 294
7086 퍼온 글---현대차의 후안무치 경영 퍼온 글 2015-03-30 0 3756 310
7085 나눔신문---재벌 등기임원 연봉 공개…삼성·현대차 등 31일 공개 기사 2015-03-30 0 3927 306
7084 파이낸셜뉴스---현대차 노사 통상임금 확대 문제 임금체계 개선 '걸림돌' 보도 2015-03-30 0 3001 293
7083 이투데이---현대차, 임금개편안 내달로 연기 ‘진통’… 통상임금 이견차 여전 기사 2015-03-30 0 3015 312
7082 머니투데이---현대차 임금개편 내달 2일 분수령…노조 "통상임금 먼저" 언론 2015-03-30 0 3092 285
7081 한국경제---현대차, 오늘부터 박사 학위자 신입 채용 보도 2015-03-30 0 3032 301
7080 머니투데이방송---현대차, 상반기 경력사원·국내대학 박사 신입채용…"미래핵심 연구개발 인재 확보" 보도 2015-03-30 0 2897 311
7079 머니투데이---현대차 국내대학박사·경력사원 채용 "IT·친환경 인재환영" 보도 2015-03-30 0 2991 303
7078 도요타 광고 광고쟁이 2015-03-30 0 4209 318
7077 전자신문---LG화학, 다임러그룹에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기사 2015-03-30 0 3107 324

[first] <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