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미디어펜 조회수: 2163    추천:543 2016-03-28 13:42:51
특별 근로감독, 근로자 비인격대우 '슈퍼갑질' 기업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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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근로감독, 근로자 비인격대우 '슈퍼갑질' 기업 '특별관리'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승인 2016-03-28 11:22:04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언론 보도를 보면 명예퇴직을 종용하고자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후 벽을 바라보고 근무하게 하거나, 대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하는 등 '슈퍼 갑질'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출근해 퇴근할 때까지 벽쪽 사물함만 바라보게 하는 자리 배치를 한 것을 말한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이 장관은 "모욕적 인사관리 등이 사실이라면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관행"이라며 "지방 노동관서에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불공정 인사 관행 등은 수시로 기획 근로감독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마지막 보루로, 강제적인 명예퇴직 등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경영진은 인격적으로 근로자를 대우하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세습 등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한 강력한 개선 의지도 나타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단체협약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경영권과 노동권의 상호존중이라는 노사관계의기본원칙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대부분 10%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 이러한 위법·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나머지 90%의 희생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을 포함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을 사내하청이나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된 측면도 크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노사가 자율 개선토록 시정기회를 주되,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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