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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2142    추천:554 2016-04-06 12:07:31
연합뉴스TV---CCTV로 의붓딸 감시ㆍ학대 '팥쥐 엄마’

CCTV로 의붓딸 감시ㆍ학대 ‘팥쥐 엄마’



0202016-04-06 07:39:09



CCTV로 의붓딸 감시ㆍ학대 ‘팥쥐 엄마’



[앵커]



중학생인 의붓딸을 정서적ㆍ신체적으로 학대한 ‘팥쥐 엄마’가 있습니다.



이 40대 계모는 집안 CCTV로 의붓딸을 감시하는가 하면, 친아버지가 없을 때는 삼겹살을 먹으며 밥상을 따로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보나 PD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8월말 가족이 여행을 떠난 뒤 집에 혼자 남겨진 중학생 14살 A양.



계모 41살 B씨가 자신이 데리고 온 17살 의붓언니와 계모와 아버지 사이에서 낳은 10살 이복남동생만 데리고 간 겁니다.



계모는 여행지에서도 집에 남겨진 A양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집 안에 설치한 CCTV를 지켜보다가 A양이 청소하지 않거나 장시간 집을 비우면 욕설을 했습니다.



벌로 A양은 밤 12시부터 오전 7시까지 거실 바닥 걸레질 등 가사노동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학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계모는 A양이 벌을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와 얼굴,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9월 초에는 훈육 명목으로 가위로 A양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허벅지, 머리 등을 때렸습니다.



계모 B씨는 친아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A양에게 ‘동생을 돌보라’며 수학여행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결석이 잦은 A양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몸에 멍 자국을 발견한 교사가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결국 계모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은 A양의 친아버지가 비상근무가 많은 직업상 집을 자주 비워 학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해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은 계모의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들을 돌봐야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나입니다.



연합뉴스TV: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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