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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2080    추천:506 2016-04-07 12:42:11
대법, 노조 방해 제주 한라대 총장 벌금형 확정

대법, 노조 방해 제주 한라대 총장 벌금형 확정

이진규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6-04-07 09:21]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제주 한라대 총장(57)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총장은 2013년 3월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직원 이모씨에게 전화해 “노조는 만들지 말고 직원 전체회의 기구를 만들테니까 거기서 소통하세요”라고 말해 노조 조직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노조 설립에 대한 의견 개진 수준”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김 총장의 행동에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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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kyu@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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