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1980    추천:543 2016-04-08 19:48:01
중요~~대법원, “세계 7대 경관 투표서 부당이득” KT 내부고발자 해임 부당 판결

대법원, “세계 7대 경관 투표서 부당이득” KT 내부고발자 해임 부당 판결



등록 :2016-01-28 22:01



제주도를 ‘세계 7대 경관’으로 선정해달라는 전화·문자 투표에서 케이티(KT)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신고한 내부고발자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케이티새노조는 내부고발자인 이해관(52) 전 케이티 노조위원장을 속히 복직시키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케이티새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무려 3년에 걸쳐 진행된 법정다툼 끝에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케이티의 해고조치는 부당한 것이라는 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다”며 “대법원 복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12년 4월, 당시 진행된 ‘제주 7대 경관 선정투표’와 관련해 “케이티가 국내전화를 국제전화로 홍보하고 문자메시지 요금을 부당하게 올려 이득을 취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의 신고 직후, 케이티는 그를 출퇴근에만 하루 평균 5시간 가량 소요되는 지역으로 전보 발령했다. 이씨는 같은해 10월 허리통증을 이유로 연가와 병가를 쓰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는 이씨에게 정상 출근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씨는 통원 치료를 받느라 같은해 11월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또 치료를 마치고 다시 출근한 뒤에는 공익신고자 관련 시상식이 있다며 이틀간 1시간 일찍 퇴근하기도 했다. 그러자 회사 쪽은 무단결근·조퇴 등을 이유로 이씨를 해고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4월 “이씨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며 케이티를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통보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해고 등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티는 “이씨의 신고는 공익신고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지난해 5월 “케이티의 전화투표는 국내에 설치된 지능망을 통해 수신된 후 해외 통계 서버로 결과가 전송됐지만 요금고지서에는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표시됐다”며 “케이티의 요금 체계상 일반적인 국제문자 요금은 건당 100원임에도 150원이 부과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의 결론도 같았다. 2심은 “케이티는 신고 내용이 공익 침해의 발생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익침해 행위의 여부는 공익신고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며 “이 경우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을 때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한국 사회의 투명성을 위해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인다. 무엇보다 지난 3년여의 온갖 고생을 감수하면서도 지키고자 했던 양심적 제보가 헛되지 않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혔다. 이어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민영화 이후 수익 경영에 눈이 먼 케이티 낙하산 경영진에 의한 사회적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케이티가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 깊이 반성했으면 좋겠고, 복직 뒤에도 회사의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추천하기

15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36 아시아경제---이번엔 '中 위안화 절하' 악재..코스피 5개월만에 2000선 붕괴 기사 2015-08-11 0 2374 429
9835 파이낸셜뉴스--- "한전부지 기여금 강남구 우선사용권 없어" 보도 2015-08-11 1 2370 425
9834 퍼온 글---토건종식 퍼온 글 2015-08-11 0 2491 440
9833 시사포커스---삼성·현대車, 서울의료원 부지 놓고 兆단위 경쟁하나 보도 2015-08-11 0 2426 454
9832 뉴스에이l---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공개경쟁입찰 통해 민간사업자 매각 보도 2015-08-11 0 2396 460
9831 뉴시스---현대건설, 옛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참여 보도 2015-08-11 0 2490 459
9830 일괄 정년 전 해고할 껀가? 연장 2015-08-11 0 2777 434
9829 파이낸셜뉴스---현대차그룹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고용 1천명 늘린다 보도 2015-08-11 0 2447 450
9828 머니투데이---현대차그룹 "옛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참여 검토" 보도 2015-08-11 0 2783 445
9827 미래경제---현대차 그룹 이노션, 상장 후 첫 세무조사 임박 언론 2015-08-11 0 2554 452
9826 뉴스1---현대·기아차, 7月 러시아 베스트셀링카 1·2위 동시 석권 보도 2015-08-11 0 2396 430
9825 시사저널---현대차그룹 "임금피크제 도입한다"..정년 60세로 일괄 연장 보도 2015-08-11 0 2471 447
9824 이투이---1조 규모 서울의료원 부지 놓고 현대차·삼성 또 맞붙을까 보도 2015-08-11 0 2535 442
9823 조선 3사, 영업 적자 10 조원 달해 !!! 2015-08-11 0 2602 431
9822 에너지경제---현대차 임직원 "회식은 한 달에 한 번만" 기사 2015-08-11 0 2513 444
9821 매일경제---현대차, 포니로 시동…전세계 9천만대 누벼 보도 2015-08-11 0 2294 432
9820 국제뉴스---현대차그룹 미주법인,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 기사 2015-08-11 0 2627 429
9819 조선비즈---러시아 자동차 소비자, 현대차에 18억원 규모 소송제기...14일 심리 시작 보도 2015-08-11 0 2320 420
9818 임금피크제와 정년60세 의무화 응답하라 2015-08-11 0 2866 444
9817 중요~~파이낸셜뉴스--카드뉴스] 위기에 빠진 현대차를 어찌합니까 보도 2015-08-11 0 2589 445

[first] <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