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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
조회수: 2021 추천:549 |
2016-04-14 18: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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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입력시간 | 2016.04.14 16:18 | 정태선 기자 windy@
유성기업노조 설립 무효 판결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회사가 주도해서 만든 자주성 없는 노조는 설립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14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회사와 유성기업노조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금속노조측은 “이번 판결은 2011년 복수노조 설립 이후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노조를 점하면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소송에서 금속노조는 유성기업노조가 설립과정에서 어용노조 가입 권유나 물질적 원조 등 사측에서 개입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XM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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