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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2147    추천:540 2016-04-15 09:22:54
법원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 거부한 교수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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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 거부한 교수 징계 부당"

송고시간 | 2016/04/14 06:38



항소심서 1심 뒤집어…"지문정보 제공 사회통념상 합리성 있다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출퇴근 기록을 지문인식이나 전자태그 방식으로 하라는 학교 측의지시를 거부한 교수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씨가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을 상대로 "감봉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학교 복무규정은 2014년 상반기까지 '교직원은 지정된 시각까지 출근해 소정의 출근표시를 반드시 한 후 직무에 임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학교 측은 2012년 말부터 교수들에게 두 차례 협조전을 보내 출퇴근시 각 건물별 출입구에 지문인식기 체크를 하도록 했고 2014년 3월에는 스마트폰으로 NFC 기기에 접촉하는 방식을 추가했다.



A씨는 2014년 1학기에 새로 도입된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지문인식 등 방식에 따르지 않았을 뿐, 이전까지 출강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성실하게 출퇴근 기록을 했다"며 "출강부가 없어진 뒤에는 매일 아침 8시19분에 통학버스를 이용해 출근하고 출근 기록 목적으로 사무실 전화를 쓰거나 별도의 출석부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A씨가 낸 소송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 작성·변경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그 필요성이나 내용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기준이 됐다.



1심은 출퇴근 기록 방식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학교 측이 교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교직원들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효력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지문 정보 제공을 통한 출퇴근 기록은 교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적지 않아 선뜻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스마트폰 인식 방법도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한 프로그램이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교직원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교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A씨 징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6/04/14 06: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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