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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2140    추천:539 2016-04-15 18:30:51
법원 "'성폭행 물의' 자림복지재단 임원 해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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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물의' 자림복지재단 임원 해임은 부당"

송고시간 | 2016/04/14 15:35



대책위 "손들어주기 판결에 분노" 즉각 반발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주 자림복지재단(자림원)의 임원들이 해임됐다가 법원의 판결로 현직으로 복귀하게 됐다.



자림원 성폭행사건은 자림원 전 원장 등 2명이 2009년부터 수년간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발로 적발돼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14일 자림복지재단이 "임원 해임은 부당하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낸 '임원해임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4월 자림복지재단에 임원해임명령 행정처분을 했으나 이에 반발한 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원고가 성폭력범죄의 예방조치를 취했고 성폭행범죄는 원고의 산하기관에서 1990년께부터 2001년께까지 발생한 반면 대표이사의 취임 시기는 2011년 7월 1일로 그들의 위법 행위를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법인의 일부 위법 행위가 발견됐더라도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포함한 법인 임원 전체에 대한 해임명령은 매우 신중하게 내릴 필요가 있으므로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훨씬 크다고 판단해 이 사건의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나오자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즉각 반발했다.



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법원은 각종 부정행위와 집단 성폭력발생과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줬다"라며 "장애여성들에 대한 집단 성폭력이 발생했는데도 재판부가 재단의 손을 들어준 것은 장애인인권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판결에 대한 심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이 권력을 가진 법인이 장애인 성폭력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적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재판부는 엄중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6/04/14 15: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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