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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2085    추천:561 2016-04-22 12:04:49
“법원 보호와 무관한 검찰청 앞 집회는 허용해야”

“법원 보호와 무관한 검찰청 앞 집회는 허용해야”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2016.04.21 22:02:02 수정 : 2016.04.21 23:34:18 ㆍ



‘법원 100m내 집회 금지’ 집시법 재해석하는 판결 나와

ㆍ국내 검찰청 모두 법원 옆…‘시위 방패막’ 벗을지 관심





“대검찰청은 권력의 도사견(犬)인가.”





박성수씨(43)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박씨는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공안몰이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검찰청에 향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법으로 집회를 금지한 ‘법원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사전신고 없이 진행했다는 이유였다. 대검찰청은 대법원과 울타리로 나뉘어 있다.





박씨는 경찰의 부적법한 체포로 기자회견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박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었다.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금지는 2005년과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뒤 줄곧 지켜진 조항이었다. 헌재는 법원의 기능 보호를 위해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박씨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전향적인 판단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법조항이 법원 근처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해석하면 근처에 있는 다른 대상(검찰)에 대한 집회, 법원에 위협을 주지 않는 소규모·휴일집회까지 막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 보호와 무관한 집회는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법조항을 유연하게 해석해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경찰이 집시법 11조를 근거로 박씨를 체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의 행사는 집회가 맞다고 보고 국가의 손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집시법 11조의 문제를 제기한 그간의 논의와 맞닿아 있다. 당초 이 조항은 국회의사당과 법원, 각국 외교기관, 정부 주요 인사 관저 인근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헌재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를 금지한 부분을 위헌으로 봤다. 외교기관이 많이 입주한 곳은 집회제한 구역이 너무 많아 다른 집회까지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인근 집회를 제한하는 조항은 검찰의 ‘집회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검찰 우위의 일제강점기 문화의 잔재로 현재 국내 64개 검찰청들은 전부 법원과 나란히 세워져 있다. 이 때문에 검찰청은 집회금지의 혜택을 얻게 됐고, 정당한 이유로 검찰을 비판하려는 사람들도 발길을 돌리고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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