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2002    추천:559 2016-04-22 12:04:49
“법원 보호와 무관한 검찰청 앞 집회는 허용해야”

“법원 보호와 무관한 검찰청 앞 집회는 허용해야”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2016.04.21 22:02:02 수정 : 2016.04.21 23:34:18 ㆍ



‘법원 100m내 집회 금지’ 집시법 재해석하는 판결 나와

ㆍ국내 검찰청 모두 법원 옆…‘시위 방패막’ 벗을지 관심





“대검찰청은 권력의 도사견(犬)인가.”





박성수씨(43)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검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박씨는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공안몰이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검찰청에 향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법으로 집회를 금지한 ‘법원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사전신고 없이 진행했다는 이유였다. 대검찰청은 대법원과 울타리로 나뉘어 있다.





박씨는 경찰의 부적법한 체포로 기자회견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박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었다.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 금지는 2005년과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뒤 줄곧 지켜진 조항이었다. 헌재는 법원의 기능 보호를 위해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박씨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전향적인 판단을 내렸다. 판결문에는 “법조항이 법원 근처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해석하면 근처에 있는 다른 대상(검찰)에 대한 집회, 법원에 위협을 주지 않는 소규모·휴일집회까지 막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원 보호와 무관한 집회는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법조항을 유연하게 해석해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경찰이 집시법 11조를 근거로 박씨를 체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의 행사는 집회가 맞다고 보고 국가의 손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집시법 11조의 문제를 제기한 그간의 논의와 맞닿아 있다. 당초 이 조항은 국회의사당과 법원, 각국 외교기관, 정부 주요 인사 관저 인근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헌재는 2003년 외교기관 인근 집회를 금지한 부분을 위헌으로 봤다. 외교기관이 많이 입주한 곳은 집회제한 구역이 너무 많아 다른 집회까지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인근 집회를 제한하는 조항은 검찰의 ‘집회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검찰 우위의 일제강점기 문화의 잔재로 현재 국내 64개 검찰청들은 전부 법원과 나란히 세워져 있다. 이 때문에 검찰청은 집회금지의 혜택을 얻게 됐고, 정당한 이유로 검찰을 비판하려는 사람들도 발길을 돌리고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6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물 2015-12-28 0 2590 545
11555 멍멍 총수집앞 2015-12-28 0 2293 572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2382 571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2402 546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2145 540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2221 539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2269 524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2220 555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2196 536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2139 529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123 530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2174 539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2124 512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015 503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2088 527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2001 522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2031 499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2202 530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2125 527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2058 536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