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조선비즈 조회수: 2282    추천:578 2016-05-05 19:43:01
서울 사는 직원, 대전 직장 사무실 숙소로 쓰며 일했는데 2달 만에 나가라…법원 "부당해고"

서울 사는 직원, 대전 직장 사무실 숙소로 쓰며 일했는데 2달 만에 나가라…법원 "부당해고"

이정민 기자

이메일jay@chosunbiz.com



메신저입력 : 2016.05.05 14:30



서울에 거주하는 노동자가 대전에 있는 직장에 취업, 2달 동안 사무실에서 거주한 직원에게 갑자기 짐을 빼라고 요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 자료=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그래픽=정인성 기자A씨는 집이 서울이었지만 2014년 7월부터 대전에 있는 한 회사에 입사해 일했다. A씨는 주말에만 서울 집으로 오고 평일에는 회사 건물 1층 사무실을 숙소로 썼다.



두 달 뒤 회사 대표는 밤 11시 A씨에게 사무실에 있는 짐을 모두 빼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A씨는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항의했지만 이 회사 대표는 짐을 빼라고 요구하기만 했다. A씨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다른 직원을 시켜 짐을 회사 밖으로 옮기게 했다.



A씨는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사무실 퇴거를 요구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중노위 역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A씨가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퇴거 요구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뤄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며 "이 사건의 퇴거 요구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일단 퇴거 한 뒤 얘기하자”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뜻한다고 봤다.



회사는 재판 과정에 보안상 문제 등을 퇴거 이유로 댔지만, 재판부는 회사 대표가 A씨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무 기간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비난한 정황 등을 근거로 삼았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3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16 세계의 전 시장에서 고전 중,  제대로 된 흑자시장은 이제 없다 일심일심일심 2015-03-02 0 3371 310
6715 삼성 사장과 현대차 사장의 차이는 입은 양복 부터 다르다 일반직 2015-03-02 0 4058 293
6714 <국제시장> 쇠붙이는 모두 있다 하여 깡통시장이라 부릅니다 거인 2015-03-02 0 5900 294
6713 부산에서 해야 할일 황해 2015-03-02 0 4418 297
6712 일반직들이 부산으로 몰리는 이유는?? 비극의 종말 2015-03-02 0 3707 297
6711 우리는...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02 0 3269 296
6710 헤럴드경제---재벌가 3세 구본호씨,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피소 언론 2015-03-02 0 3247 275
6709 현대차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수성당 선녀 2015-03-02 0 3475 288
6708 한꺼번에 무더기로 쳐내야지~~ XX 2015-03-02 0 3422 284
6707 지디넷코리아--현대차 채용, 서류 스펙 줄이고 영어 검증 강화 보도 2015-03-02 0 3705 297
6706 중앙일보---우리도 감정노동자 …‘세금 먹는 하마’로만 몰지 마세요 언론 2015-03-02 0 3739 278
6705 경향신문---삼성그룹, 전례없는 강제적 승진누락 있었나, 없었나비즈앤라이프팀 언론 2015-03-02 0 3642 292
6704 사측은,,,, 답변하라~~~~~~~~~~~~~~~~~~ 허수아비 2015-03-02 0 4122 297
6703 노무양아치 한테 붙잡혀  pip끌려가서,,,,,,,, 애플워치 2015-03-02 0 3861 294
6702 주범과 공범의 회사학적인 고찰,그 관계를 말한다!! 천기누설 2015-03-01 0 3389 285
6701 어느 몹쓸  노무놈의 "묘비명" 노무대장 2015-03-01 0 3796 314
6700 '그날 이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다'  일반사원은~~ 노무사냥개 2015-03-01 0 3553 299
6699 너 죽고 나 죽자, 해고 당하면 자포자기 한다는데,, 폭발성장애 2015-02-28 0 3509 299
6698 잘못된 만남,,,노무팀을 해체하라,,,,,,,,,,,,,,,,,,,,,,,, 총수는,,, 2015-02-28 1 3598 296
6697 현대차의 대량해고는 3월에 이루어 진다!! 애국의길 2015-02-28 0 4054 288

[first] <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