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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2181    추천:571 2016-05-05 19:46:37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고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정신병동 입원 피하려고 혼인신고…법원 "혼인 무효"

송고시간 | 2016/05/05 06:00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2009년부터 경계성 인격장애와 양극성 장애로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통원치료를 받아왔다.



20대 남성 B씨는 2012년 7월께부터 조울증으로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통원치료를 받아왔다.



두 사람은 부산의 한 대형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서로를 알게 됐고, 정신 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결혼식을 치르지 않은 채 2014년 12월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법률상 부부로 서로에게 보호자가 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는 것을 서로 막아주자는 생각에서였다.



두 사람은 동거했지만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아온 사실이 3개월여 만에 양가 부모에게 들통났다.



A씨가 정신병동에 입원하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어려웠고, 양가 합의로 A씨 측에서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이호철 판사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가 결여됐다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결혼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의 혼인신고는 참다운 가정을 꾸리려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고 설명했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6/05/05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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