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2252    추천:545 2016-05-13 13:00:45
과장급 연구원 장씨 자살-법원,업무상 재해 인정(과로사,주당 61.6시간 근무,83건 보고,1년 휴가 4일뿐)

■ 장시간 노동, 깨진 삶의 균형



현대차 일자리의 취약점은 ‘일과 삶의 균형’이다.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차 과장급 연구원 장아무개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그는 입사 10년을 이틀 앞둔 2014년 5월22일 직장 부근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은 장씨가 그해 2월 조직개편 이후 인력은 줄고 업무는 늘어난 상황에서 사망 전 3개월 동안 주당 평균 61.6시간을 근무하고 83건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과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장씨가 과장급으로 승진한 뒤 1년5개월 동안 사용한 휴가는 단 4일뿐이었다. 그는 죽기 전 “협조가 안 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왜 내가 하고 있어야 되나” 등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말을 동료들에게 했다고 한다.



법원은 장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 이상 한겨레 기사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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