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190    추천:569 2016-05-16 10:46:06
비즈팩트---대법원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이자까지 지급해라"

TF댓글뉴스] 대법원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이자까지 지급해라"



입력: 2016.05.14 05:30 / 수정: 2016.05.14 01:31



자살보험금 지급을 두고 보험사와 보험가입자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로 생명보험업계는 2000억 원대로 추산되는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이를 재해로 보고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많은 누리꾼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살한 A 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해특약이 무효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결로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생명보험업계는 2000억 원대로 추산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보험업계는 "자칫 자살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당연한 권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부분 누리꾼도 소비자단체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wan4****'는 "처음 보험 계약 할 때 2년 지나면 자살해도 보험금 지급된다고 너희들이(보험사가) 약관 만들었잖아. 그러니 당연히 지급해야지"라고 적었으며, 아이디 'shio****'는 "약관에 명시돼있는 것조차 지급 안 한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썼다. 아이디 'krbi****'는 "당연한 것을 법 이용해서 참 오래 버텼군요. 지급 지연 부분을 연체이자 10%로 산정해서 지급하세요"라고 주장했다.



또 아이디 'mins****'는 "실수로 기재했다고 해도 보험회사의 실수이며, 그 점에 대해 가입 당시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면 소비자는 기재된 대로 보상 받는 게 맞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서 있으나마나다. 사고로 다쳐도 보험회사에서 실수로 명시한 거니까 보험금 지급 못 하다고 나올 것. 초등학생이 보험상품을 만들진 않았을 것 아닌가. 전문가가 돈 받고 만든 상품이고 회사에서 승인하고 판매한 건데 회사에서 책임져야지"라고 지적했다.



보험 업계의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아이디 'kid2****'는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 돈 때문에 자살할까? 가족에게 보험금을 물려주려고 자살한 사람도 있겠지만, 살고 싶은 사람이 사망 보험금 때문에 자살할 사람은 없다, 이건 보험사의 손익문제일 뿐이다. 그런 걱정 접어둬라"라고 쓴소리를 했다.



또 아이디 'lazy****'는 "그러면 '자살을 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을 만든 보험사가 자살을 부추긴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있었다.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자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에 대해 아이디 'evis****'는 "2심 판사 통장조회 해봐라"고 썼으며 아이디 'kimb****'는 "(대법원 판결 땐) 로비가 없었나"라고 적었다.



'보험사가 손해를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아이디 'astu****'는 "보험사가 자기들 손해 보면서 보험금 지급할까요? 분명 손해율 올라갔다고 보험료 올릴 것. 선량한 가입자들 보험료나 올리지 말고 보험사기나 잡아라"고 적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이 지난 2014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ING생명이 653억 원, 삼성생명이 563억 원, 교보생명이 223억 원, 알리안츠생명이 150억 원, 동부생명이 108억 원, 신한생명이 103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jangbm@tf.co.kr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6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물 2015-12-28 0 2608 545
11555 멍멍 총수집앞 2015-12-28 0 2311 572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2401 572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2420 546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2163 540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2239 539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2287 524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2238 556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2215 537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2158 529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143 530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2194 540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2143 513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035 503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2108 527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2022 522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2051 500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2222 531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2147 528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2079 537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