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2025    추천:541 2016-05-16 11:45:15
“불법파견 시간끌기용으로 내더니”…현대차, 옛 파견법 위헌소송 취하

“불법파견 시간끌기용으로 내더니”…현대차, 옛 파견법 위헌소송 취하



등록 :2016-05-16 11:09



현대자동차가 2년 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이라고 본 옛 파견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지 않기 위해 ‘시간끌기용’으로 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소송이었는데, 정규직 특별채용 노사합의 이후 취하한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2010년 12월과 2011년 3월 낸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현대차 홍보 관계자는 16일“3·17 사내하청 특별합의에 따라 지난 9일 헌법소원 취하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3월17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올해 1200명, 내년에 800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헌재가 위헌성을 심판하던 대상은 옛 파견법의 ‘고용의제’ 여부였다. ‘사용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현행 파견법은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옛 파견법의 이 조항에 따라 원청을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정규직화를 요구할 수 있었다.



이 조항에 따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자, 현대차가 법적 분쟁을 헌재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당시 현대차는 ‘고용의제’ 조항이 “능력과 품성이 어떤지도 모르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며 “계약이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노동계에서는 “불법파견을 한 현대차가 마땅히 져야 할 정규직 고용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내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재가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헌재는 2013년 공개변론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지만, 5년이 넘도록 선고를 하지 않았다. 결국 현대차의 취하로 법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에 이르지는 못하게 됐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정책위원은 “고용의제 자체가 위헌이라면 불법파견뿐 아니라 합법파견조차 위헌이란 뜻”이라며 “위헌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현대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패소가 활실한 불법파견 소송을 법원에 묶어두기 위한 ’시간끌기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대차 쪽은 아산공장 사내하청 해고노동자 4명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만 4년 3개월간 계류하다가 지난해 2월 사내하청 해고노동자들이 승소했다.



이 소송의 ‘당사자’인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였다가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가 된 최병승씨는 “현대차가 시간을 끌기 위해 낸 소송이었는데, 써먹을 만큼 써먹고 (합의가 되자) 버리는 느낌”이라며 “법적인 절차를 이용한 폭력이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추천하기

1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216 정몽구의 오판 ㅎㅎㅎ 짝퉁 애국자 2015-08-31 0 2458 449
10215 한전, 현대차에 판 사옥으로 8조 5427억원 남기고,2015년 주주 배당을 작년보다 12 배로 확대 ??? 폭로 2015-08-31 0 2254 453
10214 한전은 현대차에 사옥 판 돈으로 주주 배당을 12 배 늘린다?? 현대차 완전 쪽팔림 !! 총괄 회장 2015-08-31 0 2486 465
10213 을 중에 을 임직원 2015-08-31 0 2409 444
10212 신의 한 수 작가 2015-08-30 0 2672 441
10211 현대차 ??? 정재암 2015-08-30 0 2707 434
10210 우린 떼꺼리로 모여야만 한다 천지창조 2015-08-30 0 2696 436
10209 단협, 일반 사원 취업 규칙, 간부 사원 취업 규칙 , 통 크게 한 눈에 확 ???? 짝퉁 간부 2015-08-30 2 2702 424
10208 답답한 일반직들 참여 노조원 2015-08-30 0 2725 442
10207 특히 57년생들... 떼로 모여 집단 소송을...현직은 연월차로 떼 소송을... 떼 소송 2015-08-30 0 2771 441
10206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당연히 박살내야 합니다~ 줄소송 2015-08-30 0 2643 465
10205 지회원들에게... 참여 노조원 2015-08-29 0 2511 453
10204 소집공고 일반직 지회장 2015-08-29 0 4592 454
10203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 관련 변호사와 상담 내용 간부 2015-08-29 0 2654 438
10202 노동법 개혁되면 뭐가 달라지나? 똥줄타는 2015-08-29 0 2489 445
10201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국정감사 증인 신청 농해수위 2015-08-29 0 2404 442
10200 탈~ 탈~ 털어서 소송속으로 ... 소송속으로 2015-08-29 0 2468 441
10199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에 참가하실 분 접수받습니다 소송 동호회 2015-08-29 0 2449 445
10198 폭풍전야, 백척간두, 풍전등화에 있는 일반직들... 소송동네 2015-08-29 0 2543 444
10197 KBS의 정몽구 비난 임직원 2015-08-29 0 2518 428

[first]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