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경향신문 조회수: 1982    추천:573 2016-05-16 11:47:22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위헌소원 취하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1103001&code=940702, Hit:861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위헌소원 취하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입력 : 2016.05.16 11:03:00 수정 : 2016.05.16 11:07:32

 

현대자동차가 ‘사용자가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가 2013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까지 열리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 최종 판단을 받지 않는 선택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9일 옛 파견법 6조 3항에 대한 위헌소원을 취하했다고 16일 밝혔다. 옛 파견법 6조 3항은 사용자가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원청이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인데 2007년 7월까지 효력이 유지됐고 이후에는 고용의제에서 고용의무로 개정됐다. 원래 한국은 파견근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외환위기 당시 외자 유치를 위해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1998년 파견근로를 허용하게 됐다. 하지만 파견근로의 남용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로 고용의제 조항을 만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0~2011년 이 조항을 근거로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명과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현대차는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서울고법에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재에 위헌소원을 청구했다. 노동계는 당시 “현대차는 위헌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낸 것이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관련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3년 6월13일 헌재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현대차는 고용의제 조항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계약 자유와 사적 자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노동부와 노동자 측 대리인들은 “고용의제 조항은 ‘을’도 아닌 ‘병’이나 ‘정’의 위치에 있는 파견노동자의 마지막 보호장치로 계약자 간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의 자유와 관련이 없다”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노동법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맞섰다.



이 공개변론 이후 3년 가까이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현대차가 돌연 위헌소원을 취하한 것이다. 조만간 합헌으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데다 지난 3월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타결되면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도 줄어든 만큼 끝까지 헌법소원을 끌고 갈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 측은 “이번 취하 조치는 지난 3월 특별교섭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합의 취지 자체가 상호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자는 것인데 위헌소원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불법파견 노동자였던 엄모씨 등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2010년 광주고법 판결에 불복해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 조항에 대해 2011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2014년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추천하기

15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36 아시아경제---이번엔 '中 위안화 절하' 악재..코스피 5개월만에 2000선 붕괴 기사 2015-08-11 0 2395 430
9835 파이낸셜뉴스--- "한전부지 기여금 강남구 우선사용권 없어" 보도 2015-08-11 1 2393 426
9834 퍼온 글---토건종식 퍼온 글 2015-08-11 0 2513 441
9833 시사포커스---삼성·현대車, 서울의료원 부지 놓고 兆단위 경쟁하나 보도 2015-08-11 0 2448 455
9832 뉴스에이l---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공개경쟁입찰 통해 민간사업자 매각 보도 2015-08-11 0 2416 460
9831 뉴시스---현대건설, 옛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참여 보도 2015-08-11 0 2511 459
9830 일괄 정년 전 해고할 껀가? 연장 2015-08-11 0 2796 434
9829 파이낸셜뉴스---현대차그룹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고용 1천명 늘린다 보도 2015-08-11 0 2466 450
9828 머니투데이---현대차그룹 "옛 서울의료원 부지 입찰 참여 검토" 보도 2015-08-11 0 2803 445
9827 미래경제---현대차 그룹 이노션, 상장 후 첫 세무조사 임박 언론 2015-08-11 0 2572 452
9826 뉴스1---현대·기아차, 7月 러시아 베스트셀링카 1·2위 동시 석권 보도 2015-08-11 0 2413 430
9825 시사저널---현대차그룹 "임금피크제 도입한다"..정년 60세로 일괄 연장 보도 2015-08-11 0 2489 447
9824 이투이---1조 규모 서울의료원 부지 놓고 현대차·삼성 또 맞붙을까 보도 2015-08-11 0 2552 442
9823 조선 3사, 영업 적자 10 조원 달해 !!! 2015-08-11 0 2619 431
9822 에너지경제---현대차 임직원 "회식은 한 달에 한 번만" 기사 2015-08-11 0 2530 444
9821 매일경제---현대차, 포니로 시동…전세계 9천만대 누벼 보도 2015-08-11 0 2310 432
9820 국제뉴스---현대차그룹 미주법인,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 기사 2015-08-11 0 2645 429
9819 조선비즈---러시아 자동차 소비자, 현대차에 18억원 규모 소송제기...14일 심리 시작 보도 2015-08-11 0 2337 420
9818 임금피크제와 정년60세 의무화 응답하라 2015-08-11 0 2882 444
9817 중요~~파이낸셜뉴스--카드뉴스] 위기에 빠진 현대차를 어찌합니까 보도 2015-08-11 0 2605 446

[first] <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