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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조회수: 1937 추천:570 |
2016-05-16 11:4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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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위헌소원 취하 |
링크 #1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161103001&code=940702, Hit:858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 위헌소원 취하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입력 : 2016.05.16 11:03:00 수정 : 2016.05.16 11:07:32
현대자동차가 ‘사용자가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가 2013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까지 열리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 최종 판단을 받지 않는 선택을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9일 옛 파견법 6조 3항에 대한 위헌소원을 취하했다고 16일 밝혔다. 옛 파견법 6조 3항은 사용자가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원청이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인데 2007년 7월까지 효력이 유지됐고 이후에는 고용의제에서 고용의무로 개정됐다. 원래 한국은 파견근로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외환위기 당시 외자 유치를 위해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1998년 파견근로를 허용하게 됐다. 하지만 파견근로의 남용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로 고용의제 조항을 만들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0~2011년 이 조항을 근거로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명과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현대차는 “고용의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서울고법에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재에 위헌소원을 청구했다. 노동계는 당시 “현대차는 위헌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낸 것이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관련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3년 6월13일 헌재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현대차는 고용의제 조항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계약 자유와 사적 자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노동부와 노동자 측 대리인들은 “고용의제 조항은 ‘을’도 아닌 ‘병’이나 ‘정’의 위치에 있는 파견노동자의 마지막 보호장치로 계약자 간 동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계약의 자유와 관련이 없다”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노동법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맞섰다.
이 공개변론 이후 3년 가까이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현대차가 돌연 위헌소원을 취하한 것이다. 조만간 합헌으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데다 지난 3월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타결되면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도 줄어든 만큼 끝까지 헌법소원을 끌고 갈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 측은 “이번 취하 조치는 지난 3월 특별교섭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합의 취지 자체가 상호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자는 것인데 위헌소원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불법파견 노동자였던 엄모씨 등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2010년 광주고법 판결에 불복해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 조항에 대해 2011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2014년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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