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2040    추천:601 2016-05-16 11:49:03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헌법소원 취하

현대차 옛 파견법 '고용의제' 헌법소원 취하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승인 2016.05.16          



현대자동차가 옛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고용의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불법파견 논란이 잠잠해진 점이 취하 배경으로 보인다.



1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달 9일 옛 파견법 제6조3항 위헌소원(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취하했다. 2006년 12월 개정되기 이전의 옛 파견법은 위장도급 형식의 불법파견이나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한 파견에 대해 고용의제를 적용했다. 고용의제는 노동자가 사용사업주(원청)에게 이미 고용돼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며 불법파견 논란이 일자 현대차는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옛 파견법 위헌소원을 냈다.



현대차가 위헌소원을 취하한 데에는 최근 사내하청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하기로 하면서 불법파견 논란이 마무리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특별고용 합의로 소송참여자가 줄어 불법파견 논란 파급력이 줄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소송에서 합헌 판결이 나오면 쟁점으로 부각돼 역효과가 나올 수 있어 아예 위헌소원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추천하기

26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36 AutoM---MC증권 지급보증 손실에 현대차 관리 강화, 70 억원 날려 기사 2015-04-29 0 3229 348
7635 영업이익 13조원-현금 지출 15조원, 망할 기업은 사업 계획부터 알아본다 일심일심일심 2015-04-29 0 3148 352
7634 어찌 당하겠는가??? 우야노? 2015-04-29 0 3153 363
7633 연합뉴스---소니·도요타 '질주'…삼성·현대차 '후진' 언론 2015-04-29 0 2864 399
7632 현대와 도요타 기사 2015-04-29 0 2955 353
7631 헤럴드경제---“현대차 2022년 글로벌 톱4 도약” 기사 2015-04-29 0 2841 344
7630 한강타임즈---현대차 기사 2015-04-29 0 2796 335
7629 국민일보---현대차, 환율 돌부리에… 정체기 터널 진입했나 언론 2015-04-29 0 3127 347
7628 현대차 향후 5년간 침체 위기론 !!! 비극의 종말 2015-04-29 0 2997 333
7627 월간금융계---현대자동차, 이사회 내 독립적 '투명경영위원회'설치 기사 2015-04-29 0 2869 329
7626 일반사원 정년 전 해고는,,~~ 살인이다!! 불구자 2015-04-29 0 3425 338
7625 아주경제---자동차 업계는 ‘환율 전쟁’ 중… 현대·기아차 ‘울고’ 일본·유럽차 ‘웃고’ 언론 2015-04-28 0 2984 319
7624 우리만의 강점을 살리고 ??? 살리고 2015-04-28 0 3071 336
7623 초이스경제---원·엔 800원대 추락, 현대차·삼성전자 주가 급락 기사 2015-04-28 0 2778 320
7622 너 나 사정은 계속된다 박근혜의 이름으로... 칼날 2015-04-28 0 3683 339
7621 나는 가족이 없다 죽기살기로 찬성 2015-04-28 0 3142 334
7620 사람은 죽기살기로 일해야 그의 노력이 빛을 발한다 선지자 2015-04-28 0 2983 322
7619 나,,,, "살인 전과"   있어~~ 협박 2015-04-28 0 3475 338
7618 연합뉴스---근무중 분쟁이 퇴근후에도 이어졌다면 업무상 재해" 방송 2015-04-28 1 2924 349
7617 현대차에 똥누기! 아슬아슬 2015-04-28 0 3606 349

[first] <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