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조회수: 4676    추천:187 2018-08-29 05:07:07
함께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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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꽁짜로 많이 먹었으니 이제는 돌려주십시오.



금속연대 소식지와 일반직지회 소식지 전체 내용(31면)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소식지 1면, ‘의장 글’에는 “노동조합, 왜 존재하는지 묻는다.”가 기고되어 헌법 제33조(단결권)와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단결할 수 있으며, 기존 근로조건 대비 불이익 변경 시에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정확한 내용이고요,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간부사원취업규칙(별도의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은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입니다.



헌법 제33조와 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 가입)에 근거해서 과장급 이상 근로자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에 가입할 자격이 있으나, 현대차지부에서 이를 거부함에 따라서 저는 울산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2018. 8. 23. 첫 재판이 있을 예정이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96조와 노조법 제33조를 이행하지 않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연월차,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정년, 생리휴가, 유급휴일 중에서 통상임금과 유급휴일 2건 각각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2018. 8. 21. 2건의 재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측은 ‘간부사원’이라는 약함과 “고과”를 무기로 해서 불법에 대해 입막음 하였고 개무시가 일상화되었는데, 그 하나의 예로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단 10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네이버, 현대차 간부들 “못 받은 연월차수당만 수천억원”), 2010년도부터 지급한 연차수당 마저도 정상 수당의 60% 정도만 지급하였습니다.



( 100% : 통상임금(기초급+능력상여금+업적상여금)/209시간 * 8시간이 1일 연차유급휴가 수당임.

  60% : 통상임금(기초급)/240시간 * 8시간을 1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임금체불로, 분자의 통상임금 항목을 줄이고 분모를 209시간이 아닌 240시간으로 늘림으로써 법적 통상임금의 60% 정도밖에 지불하지 않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해당됩니다. )



단협 성과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670만원) 별지.3쪽을 보시면,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닌 기초급만 240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1일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기초급+능력상여금+업적상여금)/ 209 * 8시간임에도 기초급/240 * 8시간으로 하는 것은 임금착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임·단협 성과금 지급 시 통상임금으로,   1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209*8로 하여주십시오)



소식지를 보신 분 중에서, 2017. 7. 21. 서울고등법원 판결서(15~19/31면)대로 단체협약 제66조(월차유급휴가), 제67조(년차유급휴가)를 금년부터 적용받는지를 물어오셨습니다.

현대차 재벌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순수한 바램이며, 사측에서 종업원들 사이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자진해서 적용하는 것이 애사심 고취와 회사발전을 위해서 당연 그러해야 함에도 그러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소송에 참가한 퇴직자도 판결서 내용대로 근속년수에 따라 700 ~ 1,300만원의 추가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사측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현대차 재벌의 간부사원 연차유급휴일은 25일이 맥시멈이므로 만약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퇴사한 선배들은 물론 재직자에게도 판결서의 내용대로 3년치의 추가 연월차 수당과 근속 25년이 넘으면 50일 가까운 연차·월차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므로 이를 막고자 대법관 출신과 헌법재판관 출신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014. 8. 13. 연월차 소송 제기 이전, 금속노조 법률원 등 다수 변호사들을 만나서 사건 수임을 의뢰하였지만 모두들 승소가 불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제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소를 제기하여 1심과 2심을 진행하였으나, 원주출고센터 근무 시 법원 출석이 어려워서 2심 막판에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사측이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반박하는 답변서를 직접 작성해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다음 소식지에는 작성했던 답변서를 알리겠습니다.



만약 재벌 부역자들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다면 사측은 원고에게 승소액 1억 1천만원과 소송비용 등을 청구할 것이므로 저 역시 파기환송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연월차집단소송은 차후에 진행될 것임을 약속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2015년에도 간부사원취업규칙 불법성에 대하여 CD를 제작하여 각 지점에 우편발송 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우편물을 개봉하지 말라고 하고서 각 지역본부에서 회수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위반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4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만약 금속연대 소식지나 일반직지회 소식지에 대하여 동일한 일이 재발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므로

지역본부에서 쪽지나 유선으로 회수를 지시하면 캡쳐 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식지를 못 받은 지점이 있으면 저의 핸드폰으로 연락주시면 재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8. 임협타결 시, ‘간부’들은 성과금 250%+280만원 중 성과금 100%를 통상임금이 아닌 ‘기초급’으로 받았는데, 능력· 업적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소급적용 바라며, 미 이행 시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고소로 전환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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