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일반직지회장) 조회수: 2419    추천:619 2018-11-28 06:12:30
우리의 권리를 함께 찾아봅시다.

우리의 권리를 함께 찾아봅시다.







간부사원(연구직 책임연구원, 생산직 기장 이상, 일반직 과장 이상)이라고 명칭붙인 종업원들에게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이유로 하는 근로조건 차별(월차·연차유급휴가, 휴일조항, 정년, 통상임금 등)을 시정하고자 2013. 3.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을 조직하였고, 현재 서울고등검찰청 등에서 10여건의 고소·고발·진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무고죄로 해고되지 않았으니 현대차재벌의 간부사원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위반이 확실합니다.

(서울고용노동지청, 경기고용노동지청,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



첨부의 항고장(서울고등검찰청)과 청와대 민원은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이유로 하는 임금피크제 차별적용, 통상임금 미지급(단체협상 타결 시 성과급, 연차유급휴가 수당, 장기근속자 휴가비 등), 휴일조항 차별, 정년차별, 월차유급휴가 삭제, 연차유급휴가 축소 등에 대한 것이며,

월차·연차유급휴가 수당 차별 관련하여 2017. 7.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하여 첨부와 같이 저 포함하여 소송에 참여했던 퇴직자도 퇴직 이전 3년치의 월차·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았으나,

사측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사측은 이 사건을 뒤집어보고자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출신의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기용하였음).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통상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별도의 취업규칙인 간부사원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 등을 위반하여 작성되었던바, 당장 폐지되어야 하므로 이 또한 고소하여 현재 서울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성과와 역량평가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측은 고과를 무기로 해서 연구직과 일반직을 홍어의 뭐로 알고 함부로 대하였으며, 금년 4월에 동료들의 명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대고 또 다시 간부사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명퇴가 시행된다면 일반직지회에서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현대자동차지부)은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것임에도 현대차지부는 우리들의 고통(명퇴 등)에 대하여 눈을 감고 외면하였는데, 이제는 이러한 노동조합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므로, 법률 제9930호(노조법) 제29조 ~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와 부칙 제6조 등에 근거하여 일반직지회의 가입 대상을 개정하였고,

연구직과 일반직(직급 관계없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5년의 고소·고발·소송에도 시정의 움직임이 없는 현대차 재벌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안겨주는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직과 일반직에 대한 근로조건 차별이 없어지는 날까지 저 역시 결코 물러서지 않은 것입니다.



연구직과 일반직의 동료 선후배님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들의 권리를 찾도록 함께 해봅시다.





                                    2018. 11. 11.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일반직지회 지회장     현 승 건





(참고로, 사측에서는 2014년도에도 연구소와 공장, 지점에 배포되었던 우편물을 수거해 갔는데, 이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행위 발생 시 010-5667-3125로 문자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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