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
조회수: 2800 추천:575 |
2019-07-17 12:3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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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사원취업규칙 연월차수당 통상임금 |
1. 錄音日時
2018년 3월 5일 8시 59분
2. 錄音場所
전화통화
3. 對 話 者
현승건, 김완기 (원주노동청 감독관)
4. 飜文日時
2018년 3월 9일
5. 飜文場所
스카이속기사무소
.66. 註
- “***”는 녹취불능 부분임
- 녹음일시, 녹음장소, 대화자는 의뢰인의 의뢰사항임.
- 본 문서는 속기사의 허락 없이 수정할 수 없음.
이 記錄은 錄音 테이프와 相違없음.
국가공인 속기사 백지연
스카이속기사무소
○ 현승건
여보세요.
○ 김완기
예, 안녕하세요. 원주노동청의 김완기 감독관입니다.
○ 현승건
예, 안녕하세요.
○ 김완기
탄원서 잘 받았고요. 제 생각도 이렇거든요.
○ 현승건
예예.
○ 김완기
저번 주에 간부 뭐 인사실장님인가 왔을 때 기초급 뭐 능력 상여금, 업적 상여금. 별도로 볼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만 이거 사항에 보니까 이 수당 건에 대해서만 지금 고소 건으로 올라와있어서 혹시라도 현승건 선생님이 좀 이렇게 합의를 볼 생각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라고 그랬거든요.
○ 현승건
아, 그래요?
○ 김완기
네. 뭐 선생님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인사실장님이 한번, 뭐 이거 만남을 갖자고 그러면 한번 응해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 현승건
아, 그래요.
○ 김완기
예예.
○ 현승건
일단은 기소, 만약에 제가 응하지 않으면 기소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단순하기 때문에.
○ 김완기
제가 그래서 월초에 바쁘다고 그래서 23일 전까지 결단을 내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못 내면 3월 마지막 주에 이제 대표이사님 오시는 걸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 현승건
3월 23일까지?
○ 김완기
23일까지. 일단 선생님 만나서 의견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뭐 오케이라고 그러면 서로 간에 합의 잘 되면 뭐 굳이 싸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니라고 그러면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보내주신 것하고 제 의견하고 비슷하거든요.
○ 현승건
예예.
○ 김완기
별 이상 없습니다. 보니까 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 현승건
예, 뭐 단순하고요. 사실 여태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누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의제기하면 바로 평가라든지 이래가지고 바로 ‘하’ 받으면 PIP 교육이라든지, 잘 알... 뭐 알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이게 불이익 때문에 감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 김완기
그런 것 같아요.
○ 현승건
예예. 저 같은 경우도 이의제기하고 지금 취하 안 하니까 지금 여기 발안지점 와 있는데.
○ 김완기
예.
○ 현승건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한번 방문했었어요. 제가 인권위 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휴가 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2일 날.
○ 김완기
예예. ‘취업규칙, 이게 변경절차 위반으로 무효다.’ 이거는 혹시 민사하지 않으셨어요?
○ 현승건
민사진행 중에 있죠.
○ 김완기
아, 진행 중이고.
○ 현승건
예예.
○ 김완기
다음에 연봉규정하고, ‘취업규칙에 의한 연봉규정으로 기초급 각종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간다.’ 이거는 뭐 변동 없는 상황이잖아요?
○ 현승건
그렇죠, 예.
○ 김완기
예.
○ 현승건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인권위에다가 진정을 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 김완기
예. 제가 보기에는 연봉규정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 현승건
그렇죠! 그냥 그거 뭐, 그게 지금 대법원 판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 판결에 다 나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초급만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 김완기
예. 사실 뭐 이렇게 의견서라고 작성해 가지고 온 걸 보니까 그냥 상당히 뭐 이렇게 변명 식으로 해놨는데 뭐 쓸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 현승건
그래요?
○ 김완기
제가 왜 이러나 하고 저도 취업규칙하고 연봉규칙을 1쪽부터 쭉 읽어보니까 연봉규정을 상당히 못 만들었더라고요. 앞뒤가 안 맞아요, 보니까.
○ 현승건
그렇죠, 예. (웃음)
○ 김완기
그래서 당장 이거 정비하라고 그랬는데 아마 생각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 현승건
저희 연봉규정도 몰라요, 사실. 그걸 저희한테 준 게 아니고 그날 처음본거예요, 그렇게 주는 걸. 원래는 그런 게 있으면 근로자에게 다 배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 김완기
아니, 연봉규정하고 취업규칙하고 막 꼬여가지고 뭐 나왔던 거 또 나오고, 아... 상당히 빨리 손봐야겠더라고요, 연봉규정을.
○ 현승건
아니, 보더라도 누가 저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잘못하더라도 이의 달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죠. 사실.
○ 김완기
이게 그냥 일반인이 보기에는 대기업 현대자동차인데 연봉규정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 정말 이게 대기업이냐.’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에요.
○ 현승건
저희가 이제 어떤 잘못된 거, 불만 뭐 불만 내지는 잘못된 거, 법에 어긋나는 거 다른데 이야기하면 ‘그게 사실이냐고, 그게 있을 수가 있냐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 김완기
맞아요, 저도 놀랐습니다.
○ 현승건
예. 그런 정도인데 참 이게... (웃음)
○ 김완기
아, 이걸 왜 신경을 안 쓰지요, 이런 거를 도대체.
○ 현승건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건 말고요, 사실 여러 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번엔 단순하게 한건만 거기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 김완기
하여튼 간에 파면 계속 나올 것 같긴 한데, 저도 정신이 없어서.
○ 현승건
아, 그러세요?
○ 김완기
하여튼, 이 건은 적어주신거하고 의견이 똑같거든요.
○ 현승건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회사에서 오면,
○ 김완기
탄원서는 왜 내신 거죠?
○ 현승건
어, 그거 보면, 사실 이게 금액적으로 해가지고 보면 사실 몇천억정도 회사가 받은 거, 안 준거거든요, 저희한테. 그런 거에 대해가지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취업규칙변경 갱신할 때 가서 이야기한 게 그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별도의 취업규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도 뭐 다 인사팀들이 막 그냥 공격 쏘아붙이고 그래가지고,
○ 김완기
그러시면 이 취업규칙을 노동부에다 정식으로 제기한 게 있으세요?
○ 현승건
예전에, 제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했었죠.
○ 김완기
그러니까 본사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 관련해서 뭔가를 제기를 혹시 하셨었어요?
○ 현승건
했는데, 이것도 그냥 유야무야됐고요. 사실 보면 94조 관련해가지고 동의절차라든지 그다음에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서류까지 가짜로 낸 거를 제가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걸 다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1심에서는 지고 2심에서는 일단 승소했거든요.
일부승소해가지고 연월차 소송 이런 것도 지금 대법원 가 있는데, 하여튼 잘못된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 이 간부취업규칙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또 해고된 분들이 있거든요.
○ 김완기
예.
○ 현승건
예. 58세, 지금 원래 취업규칙이라는 게 단체협약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 김완기
네네.
○ 현승건
예예. 법률적으로 다 따라 하게끔 되어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10년 전에 단체협약이랑 똑같은 정년58세를 그거를 지금 저희 노동조합에 일반직지회 가입한 분들한테 적용해가지고 다 해고를 시켰어요. 그런 아픔이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
5년이 진행되도록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되니까.
○ 김완기
저도 이게 연봉규정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뭐 이렇게 운영을 하나.’ 하고. 뭐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 현승건
예예.
○ 김완기
그리고 이 탄원서는 별도로 뭘 고소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 현승건
아니고요. 이제 그 안에 보시면 내용 보시면 제가 이제 고소할게 또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안 해가지고, 전액 지불 안 하는 거. 그것도 지금 벌칙조항에 나와 있거든요.
○ 김완기
간부사원들한테, 뭐 관련해서 전액 지급 안 하는 거.
○ 현승건
예예. 그 금액에 대해 가지고, 원래 금액은 전액 지급해야 되잖아요. 통상임금으로, 다른 것도 이것 말고도.
○ 김완기
아, 그럼요! 그거는.
○ 현승건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가지고 지금 고소를 더 추가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생각, 뭐 여러 가지 하도 많으니까 그것도 제가 한번 문의 드리고 싶어 가지고, 예. 추가로, 안에 이제 내용 보시면 그게 있거든요.
○ 김완기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통상임금으로 어차피 걸었잖아요.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 현승건
예예. 그거는 이제 지금 너무 많으면 제가 또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상의 한 번 드리고 해가지고 일단 탄원서형식으로 이렇게 보내드린 거거든요.
○ 김완기
아니, 제가 읽어보니까 저하고 의견은 같거든요. 저도 이렇게 아는데 대신 여기 통상 임금건이 결정이 되면 다른 거기에 연결되는 것들은 자동으로 다 들어오니까.
○ 현승건
예, 그렇죠.
○ 김완기
그때 뭐 별도로 하든 아니면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해주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겠죠.
○ 현승건
그래요?
○ 김완기
예. 그렇게 의견은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그러면 제가 이 고소 건에다가 편철를 해놓고 나중에 송치할 때 같이 보내겠습니다.
○ 현승건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요, 제가 시간 되면 한번 가서 얼굴 뵙겠습니다.
○ 김완기
예, 알겠습니다.
○ 현승건
예, 고맙습니다.
○ 김완기
예예.
(녹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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