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일반직지회장) 조회수: 2702    추천:607 2019-07-23 03:08:09
간부사원취업규칙과 임금피크제의 부당성

사건번호 :  2017형제26842호 (임금피크제)

고소인 :  현승건  

참조 :  홍정연 검사

제목 :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 위반





녹취록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우은봉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현대자동차(주)의 2015년도 개정된 간부사원취업규칙(임금피크제 및 퇴직금) 작성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3년도부터 단체협약 정년조항은 만 60세로 이미 만60세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정년 만 60세를 이유로 하는 간부사원취업규칙 개정(임금피크제 및 퇴직금)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노조법 제35조에 대한 질의회시 참조)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우은봉 근로감독관과 김재근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통상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복수의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판례(2006다83246, 95누15698)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통상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복수의 취업규칙 작성)과 전혀 관계가 없을뿐더러, 해당 판례에 의해서도 기존의 근로자는 종전에 적용받았던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임금피크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2015년도에 회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개정된 간부사원취업규칙과 종전의 간부사원취업규칙 비교표를 보더라도, 종전의 취업규칙에는 임금피크제가 없습니다.)





가. 대법원 판례(2006다83246) : 통상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복수 취업규칙 작성이 적법하다는 판례가 아닌 것이며, 하나의 취업규칙 내에서 ‘퇴직금 조항’에 대한 것으로 “ 신규로 임용되는 원고들에 대하여 새로운 퇴직금 규정을 적용시키겠다는 것 ”으로 기존의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조항이 없는 종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나. 대법원 판례(95누15698) : 정규 직원과 달리 일용직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복수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다는 판례임에도, 이를 정규 직원 간에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복수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김재근 근로개선지도1과장의 해석은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3. 임금피크제와 퇴직금 제도가 새로 추가된 개정된 간부사원취업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 등을 위반(퇴직금 제도 차등금지)하여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변경신고서를 보면, 현대자동차(주)의 근로자수는 62,787명임에도 22,074명으로 기재하였고, 노동조합원수가 47,808명임에도 7,417명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이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자 료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2. 녹취록(2건) 및 대법원 판례(2006다83246, 95누15698, 91다30828)

                 3.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2019. 3. 13.   고소인  현승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추천하기

24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136 고 정세영 회장이 힘들여서 키운 회사를 MK가... 잔혹사 2015-06-02 0 2730 371
8135 MK, ES 정신차려라 ~~ 말벌침 2015-06-02 0 2724 384
8134 특별관리 중, 건 수 세계 3위 메르스 2015-06-02 0 2847 395
8133 이제 내수 ,수출 개박살 난다 개박살 2015-06-02 0 2793 406
8132 중역은?? 일반직은 어떻게 잘리고, 어떻게 대응하나?? 잘리면 2015-06-02 0 2658 379
8131 현대차 위기 극복의 비결을 말한다! 비책 2015-06-02 0 2643 383
8130 퍼온 글---미래가없는 전형적인 주식!! 정몽또라이... [1] 퍼온 글 2015-06-02 0 2723 381
8129 퍼온 글---도대체[1] 퍼온 글 2015-06-02 0 2678 371
8128 퍼온 글---엔저소리 고만. 호구똥차가 안팔리는데 무슨소리 퍼온 글 2015-06-02 0 2907 369
8127 퍼온 글---현대차 최대의 위기로[2] 퍼온 글 2015-06-02 0 2608 374
8126 "수입차가 많이 팔리는 걸 보고 눈물이 난다"는  코메디에 총수께 2015-06-02 0 2625 363
8125 현대차,중간배당 및 자사주 대량구입 아리까리 2015-06-02 0 2993 371
8124 오토헤럴드---자동차 수출 비상 -5.0%, 현대차 부진이 원인 보도 2015-06-01 0 2708 378
8123 지디넷코리아---현대·기아차, ‘RV'로 버텼다…5월 판매 6.4%↓ 4.6.%↓ 보도 2015-06-01 0 2547 376
8122 서울중앙지법,복리 후생비 통상임금 제외 무효 법원 2015-06-01 0 2701 386
8121 YTN---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015-06-01 0 2686 387
8120 부당 해고 승소 판결(부당 해고 구제 신청,해고 무효확인 소송) 내부 고발 2015-06-01 0 2750 383
8119 연합뉴스---'내부고발뒤 부당발령' 항의하다 해고…법원 판결로 복직 내부 고발 2015-06-01 0 2528 375
8118 매일노동뉴스---“흑자기업·기술먹튀 하이디스 정리해고는 무효” 언론 2015-06-01 2 2536 371
8117 매경---현대차그룹 주가 언제 살아날까 기사 2015-06-01 0 2642 368

[first] <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