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현승건(일반직지회장) 조회수: 1999    추천:640 2021-01-26 08:01:11
노조가입은 헌법 제33조에 근거한 근로자의 권리
링크 #1 :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bi_pidx=31157, Hit:1071
링크 #2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3856, Hit:763



-----  왜?  책임연구원 또는 과장으로 승진하였다고 해서 노조탈퇴가 적법한 것인가? -----



*** 부산고법, “간부사원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자격 있어”***



현대차 간부 사원도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주호)는 지난 8월 19일, 현대자동차 직원 현승건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현씨 측의 손을 들어 줬다. 현 씨는 자신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자격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인사·노무관리 등과 무관한 업무’ 과장급 이상도 노조 조합원 될 수 있다***



부산고법, 근로자승소 판결

 

회사에서 과장 이상 직급으로 승진하면 노동조합에서 자동 탈퇴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노조 가입 길이 열리게 되면서 그동안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됐던 정년, 연월차수당 등 단체협약의 근로조건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직원 현모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 확인소송(2019나54965)에서 최근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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