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연구일반직지회장(현승건) 조회수: 1933    추천:494 2021-03-09 16:47:18
근로조건 차별하는 간부사원취업규칙 폐기
링크 #1 : https://newstapa.org/article/hISjR, Hit:634
다운로드 #1 : 재심소장-1-1(대법원-, 21. 3. 8).hwp (40 KB), Down:375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합니다)의 전체 종업원들은 1967년부터 2004년 이전에는 하나의 단체협약과 하나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왔으나, 참가인은 2004년도에  직종과 직급에 따라 ‘일반사원’과 ‘간부사원’으로 구분하여 근로조건을 차별하였습니다.



나. ‘일반사원’이라고 명칭 되는 조합원에게는 기존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간부사원’이라고 명칭 되는 비조합원은 기존 취업규칙에 비해 불이익하게 변경된 별도의 취업규칙(간부사원취업규칙)을 2004. 8. 17.에 작성하여 적용하였는데(갑 제3호증), 2004년도에 참가인 회사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였으나,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하여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참고자료 1. 언론보도).



< 참고자료 1. 뉴스타파(2021. 02. 26.) 2/6쪽, 연합뉴스(2004. 08. 29.) 2/2쪽 >

< 갑 제3호증. 기존 취업규칙 대비 불이익하게 변경된 간부사원취업규칙 >





             -----   이하 위 링크#1의 뉴스타파(갑질타파) 및 재심소장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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